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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것이다 둘째, 民m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의 연유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리봉에 사는 양인 *|、「鎬를 순교청에 구속할 때에 해당 관청인 순교청에서 3천냥을 j、J-¥’했다 하는 고로 여러 교리를 책망하고 깨우치어 그 들로 하여급 박인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음은 이미 공술에서 가히 밝혀진 것 과비슷하다. 셋째, 公Ifl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금년 3월경에 관내 독산리 에 부모님의 묘지를 쓸 산을 생각하고 죠1l1 I Jl.에 사는 逃化씨과 친숙하는 고로 따人米를 부탁하여 먼저 그로 히-여금 군량미를 부감케 히-였더니 이에 그것을 계산하니 들어올 것이 300냥이라. 먼저 200냥을 지급했는데 마침 도박꾼들 인 %)||의 朴JIJ 앉, 文끼111, 逃仁뺏 「Jll 의 f)젠‘상 등 4인이 변화경의 집에 투 전판을 차렸으니 변가는 이미 투전판의 주인이라. 200냥으로 도박판에서 뼈 제는 당연한 것이요, 이것은 변화경의 행위이며 나와는 무관함이 가히 스스로 밝혀질것이다 넷째, 木따(사럼의 꽁적 시적 등을 기록하여 길 옆에 세우는 복판비) 세우 는 것을 판다는 것이다. 갖찮 lj! 의 j「,fii 면세 징수 일로 여러 차례 보고가 있어 전에 관가의 (수서기) 재직시 관가에서 의연금 100냥을 지급하여 본전은 두고 이자로써 l하戶 戶씨i錢월 보충케 하였더니 안양리에서 이 덕을 칭송하기 위해 목비를 세운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매립의 말은 지극히 허왕된 것이다 다섯째, 사사로이 다닐 때 등불을 들게 하여 배열시킨다는 것이다. 전에 관 속배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황혼녁이 되어 귀로할 때에 등불을 준비하여 기다리지 않은 일로 J,if.마을 꾸짖고 타이른 것은 마침 내가 관가로 가는 길이 어서부득이한것이었다 여섯째, 동네의 우물을 매몰시켰다는 것이다. 우물이 나의 고모 집의 뜰에 있었는데 이웃의 아낙네가 뜰에 들어와서 매일 이른 이-침에 물을 걸어 관가로 [6) 한말시홍의 농민운동-[세l쟁 HI세끼 죠선왕죠의 사회석 상빵]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