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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을횡령 착복하였다. 전임군수의 백성에 대한 탐학은 농민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lit (저수 지)의 축조 및 수리 에서 볼수 있다. 그러한사실은농민봉기띄 주모자로 연류 된 사람틀과 전임군수 재직시의 아전들이 조사관 앞에서 이푸어진 합동 질의 웅답에나타나 있다. 쩡 농민봉기 모의 사발통문 @ 문-유목정보는 관깨하는 것이 천여 마지기로 매년 목재로써 보수하는데 그 비 용을 매번 나누어 배당함이 어려운 고로 여 러 작인들이 저수지 주변에 있는 하나의 산 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목재를 사용하니 그 냥?} 후에 산아래 따힘뻐 한 곳이 생겨났다 이곳 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 고로 보민들은 그 것으로 보의 비용을 충당하였는데 수년 전 서울에 사는 현학병이 보 근처에서 초지를 매입하고 이어 작년 (1897) 봄에 산록을 개간하여 모두 가장 좋은 파 따를 기본 땅이리- 하고 탈취할 돗으로 전임 군수 재직시 에 소송을 제기하니 관에서 해당 마을 체網인 진사 崔益「P을 족치한 즉 해당보의 작인중 해당 마 을에 사는 자가 수십 인인 고로 우선 최진사를 따라 읍내에 탈어기- 일제히 소 송 관청으로 몰려간 즉 관에게 산을 매입한 내력을 묻는 까닭에 모든 작인이 확실한 근거에 의거 대답하고 또한 산을 매입한 문서를 내놓았더니 불문곡직 하고 현학명에게 산을 매입한 文렴를 빼앗아 주니 모든 작인뜰이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대 최친사의 조카 崔大뼈가 억울한 뜻을 관가에 호소하다가 곤장 70∼80대에 물고문을 당하여 거의 반죽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4개월 후에 야겨우회생하였다. 그 나머지 作人 수십 명도 각기 곤장 30대씩을 맞았으니 비록 한 두 사람 의 소송사건이라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곤장과 협박으로 문권을 패쭉(강 1. 농민붕기의동기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