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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성들에게 포악함이 오직 그의 습성이었다. 부임한 지 3일만에 3년 전에 있었던 도박사건을 핑계로 촌민 4인을 체포하여 곤장을 70∼80패니- 때리고 소금물을 먹이는 물고문을 행하여 거의 반죽음에 이르니 이에 柳칭H죄인을 디- 룰 때 죄인의 목에 형틀을 걸고 자물쇠를 채움)하였으며, 춘사월의 기나긴 날 에 통로(사빙으로 통하는 교통이 편리하고 번회한 큰 길)에서 여페 시-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또한 속전을 강제로 징수케 했으니 이러한 불법행 위는 과연 처음 보는 고로 단지 근심 걱정과 단식뿐이며 -- 소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만약 백성을 구속함에 이르면 대소민을 막론하 고 갑자기 옷닷줄로 포박 구속하여 흑독하게 곤장을 때 려 3∼4개훨 혹은 2∼3 개월이 지나야 겨우 이 세상 사람을 일아볼 정도이며 또한, 금년 (1898) 6월 경에 밀도살한 일로 징벌을 엄히 다스리고 가쇄하여 감옥에 가두고 900여 냥 의 속전을 징수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이라. 이와 같이 전임 군수의 행위가 오직 백성의 탐학에만 있는 고뢰 모든 읍민 이 울분을 품고 있어 누가 주모자인지 어찌 알 수 있겠으며 한 번 -헤침에 모두 응원하여 이에 읍중으로 들어간 즉, --- (이후 생략)- 이상에서 싸멀,파(또는 1싸,,바뿔)은 농민봉기 발생의 근본원인을 전임 군수 의 탐학중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열거하였다. 즉 첫째, 3넌 전씌 도박사건 을 듣고 자기의 재임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족치하 여 곤장으로 다스려 서정쇄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가장짜면서 결국 은 이들에게 속전을 포탈함에 있었으며, 둘째는 소송사건을 재판i잠에 있어서 쌍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한쪽편의 말만듣고 신분의 고하콸가리지 않 고 포박하여 중벌에 처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실 에 의해서 재판하는불법이요,오판이며, 셋째는 밀도살한시-실이 있으며 벌금 을 물게 하면 되는 데또 더욱 가흑한 형벌을 행하여 더 많은 속전읍 정수케 하 .............. [6) 한알 시홍의 농민운동-[세l성.19세가 죠션왕죠의 샤희석 상황]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