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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결에 대한 세금은 농민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기본법 전인 績太싸과 大」µ1會通에 의하면 전지 1결에 대한 세액은 田秘 6두, 大|司米 12두, 三守米秘 1두 2승, 結田 5승 등 총 20여 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도정치 이후에는 인정미 가급미 첨가미 등의 각종 부과세가 42종에 달하여 l결당 전세는 70두∼80두, 심지어는 100여 두에 달하는 지방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세와 수수료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정세에 관한 제반서류의 작성 정랴시에 그 업무를 담당한이서·아전배가농간·협잡·위조 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틀을 수탈하는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같았다. CD 陳結 ; 진전(개간전)을 상경전으로 허위등록 @ 隱삶 ; 상경전을 재전 흑은 진전으로 허위등록 @ |그做 백지 (공지) 에 가세 @1휩*'튜 ; 근거없는 전지를문서로직-성 떤l맞은 정남(16세∼60세)에 부과된 군역세이다. 조선시대의 군제는 국민 개병제였으나 군수비용을 조달키 위해 奉足制를 실시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布를 납부토록 하였다. 1 8세기 중엽 에 이프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래 포 2필에서 포 1필로 반감하여 징수하는 軍投法을 실시, 부족문은 :(~ti盤秘, 結田 등으로 충당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세도정치기를 맞이 하였던것이다. 'fl'.布는 원래 상민에게만 부과된 불공평한 정세였다. 이에 상민품은 사회가 문란하여지자 족보를 변조하여 양반의 후손으로 자처, 군포의 부땀을 모변하 려는 자, 관리와 결탁하여 군적에서 명단을 누락시켜 징수대상에서 빠져나간 .. [6)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에1생 19써가 죠션왕죠의 샤희석 상황]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