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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收取制度의 훌훌L 조선후기 국가재정은 田政·軍政·還設의 프政에 있었다 머政은 토지훨 매개로 한 세금의 부과 즉 田脫였다. 전세는 경작지(전결) 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조선정부에서는 20년마다 한 번씩 量EEi힘-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조선후기사희로 내려 올수록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토지면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양란(왜 란과 호란)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 지배체제의 문란으로 안한 양반·토호들 의 토지사유화, 춤간지 배층의 농간에 의한 파案(토지대장)의 누락 동으로 전 지는 감소되고 그만큼 국가재정은 감축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도표를 보면 향변政治가 극에 달한 19세기 중엽까찌의 전결수가 순 조 2년 (1802) 의 전국 전결수 802,857결이 철종 12년 (1861) 에는 766,299 결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전곁상황 (단위 결) 도\년도 1801 1816 1831 1846 1861 경상 188,844 199,029 195,275 199,033 192,126 전라 202,432 192,696 197,359 208,486 196 511 충청 122,647 117,444 109,001 105,407 97,992 경기 54 634 51 432 50,991 48 !399 48 992 황해 72, 150 70,603 72,818 69,958 73,516 강원 11,088 11,414 11,862 11 ,1397 11 754 함경 66,500 64,797 61,324 61 ,:335 60,454 평안 84,562 82,306 93,242 82,443 94,863 겨| 802,857 789,721 781,872 787,228 766,299 I조선전제고l 부록에 근거하여 작성 2. 수취제도의문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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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취제도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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