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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었으며,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 을 선고받고, 1919년 7월 31 일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히-여 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고등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대구복심법원에 이관되어 1919년 12월 19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다시 고동법원에 상고하여 평양복 심법원으로 이관되어 1919넌 12월 19일 정역 2년을 선고만고 옥고를 치루 었다. 1927년 11 월 중순 경부터는 시흥군 서면 소하리 지역에서 문맹퇴치운 동의 일환으로 노동야학운동을 주도하여 이 지역에서 노동야학회를 개최하 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묘 소는광명시 소하동뒷산에 있으며 슬하에 lit파과弘 1T(이 있다l호, 융 판결문원본 -- 판결운원본 짱 판결문원본 .판결문원온 .1· • .lh'L생動’t,(빼’ X얘빼뼈) 2엎 140-141때 ‘ i , ‘ • !1.l 、‘ !.l밴j!J’Hm옛(없없빼動뼈) 5ll: 282-2881πl - -뼈lIBU • 'l(;H 셔iii~!. 3· 1흑매만셰훌흥 유용자·함. 특 .올풍~· …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