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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언도할 수 있으며, 연루자 여부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언도할 수 없으며, 피고 최호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6조 내지 제229조를 적 용하여 궐석 판결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기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형사부 재판정- 조선총독부 판시- 田l ~I차春 조선총독부 판사 金川많밤 조선총독부 판사 鏡 一以 조선총독부 재핀-서기 I폐部弘- 재2짱---철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