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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만약 노온시- 주재소를 포위하여 순사 순시보들이 도피하여 없으면 동 순사보의 집을 뒤지고 그곳에 없어서 다시 주재소로 돌아왔더니 빌본인 순사 가 최호천 ·윤의벙 두 사람과 담핀-하여 이종석을 방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 으나 이종운이 증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으나 구두 약속을 꼭 지키 겠다는 언질 을 믿고 군중들은 해산하였으며‘ 군중을 인솔 지휘한 지-는 최호천·윤의병 이종운 세 사람이고, 이번 시건을 최호천과 이종운이 최초 상의히여 결행하 게 되었으며 그수는딱 250명 정도되었다. 주재소 포위 중 담벽이 훼손되고. 게시판이 피괴된 것은 선두에 섰던 사람 들의 소행이라고 사료되나 누구의 짓인지 나는 모른다. 융의병은 김순사보 가택을 최호천은 가나사와 순사보의 가택을, 수색하였고 나도 동행하였다고 공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 흥인 박제인(朴홈仁)어| 대한 심문조서』 1919년 3월 28일 오후 11 시경 군중이 사택을 포위하고 앞 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여 최순사보를 떼려 죽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주인을 내 놓으 라고하였다고공술함 이상 종합하야 보면 충분히 행위를 인정할 만하다. 법률에 비추어 최호 천 ·윤의병 이종원 - 김거봉 최정성 ·유지호·최주환은 구금되지 않은 자를 구 출 탈환하고자 한 행위는 형법 제99조‘ 제 102조의 소요의 행위와 피고 최 호천 윤의병에 대하여는 동법 제 106조 제3호 각 호에 해당되며, 위의 1개 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죄명을받을수 있으므로동법 제54조 제 1항, 전단제 10조를 적용하여 피고 최호천·윤의병에 대하여는 무거운 소요죄를 적용하 여. 소정형 중 징역형쓸 선택하고, 기타 피고에 대하여는 구균자 탈취 미수죄 의 형에 따라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고자 공소사실 중 피고 최호천은 가 텍침입 및 게시핀과 탐 벽을 피꾀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중분함으로 … 151 황영지역의 3· 1톡업만세운동;깨싼판철번역묻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