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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많다면 오래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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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명숙은 1919년 3월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9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姜宇奎)를 지인의 집에 피신시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5일 아침 남대문 정거장 광장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들 과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남대문 쪽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시위 군중 속에는 평양 학생 약 2백여 명과 탁명숙 등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11명도 섞여 있었다. 탁명숙은 3월 5일 도량동(都梁洞) 오화영(吳華英)의 집에 가는 도중, 명월관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위대에 참가하였다. 시위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중이던 일제의 군경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약 10,000명으로 늘어난 시위 군중은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때 시위대를 이끌던 강기덕과 김원벽 등 약 50명이 본정(本町)경찰서로부터 지원 나온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강제 연행되어 갔다. 이때부터 시위 행렬은 2갈래로 갈라졌다. 1갈래는 남대문 안 시장으로부터 조선은행(한국은행) 앞을 거쳐 종로 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1갈래는 남대문 안에서 태평통, 대한문 앞, 황금정 1정목(을지로 1가)을 거쳐 종로로 향하였다. 결국 2대열은 보신각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군중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일제 경찰대도 더욱 증강되어 검을 빼어서 휘두르며 해산을 강행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75명(남자 40, 여자 35)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으며, 나머지 군중은 강제해산 당하였다. 종로네거리에서 체포된 탁명숙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한편 탁명숙은 1919년 9월 2일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 남대문역에 폭탄을 던진 강우규를, 9월 13일 경성부 누하동(樓下洞) 136번지 임재화(林在和)의 집에 피신시켰다. 체포된 탁명숙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