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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일경에 피체되어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고 1965년 2월 25일 타계하셨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서기 1996년 4월 일 북제주군수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