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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 여년만에 지난 9월23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다. 조국의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생한 의문사등이 국회에 발목이잡혀 2010년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된이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못하고 허송세월만보내고 말았다. 그동안 유족들이 지켜본바에의하면 여,야가 뚜렷한 명분없이 과거사문제를 정략적인차원에서 접근하였기때문이다. 여,야가 정권이 뒤바낄때마다 입장이 뒤엉켜 심의한번 제대로 하지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였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과거사법제개정을 손꼽아 기다리다 년로한 헤아릴수없는 많은 유족들이 경향각지에서 천추의한을 품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실로 70년동안 국가범죄가 은폐되고 축소되어 증거가 사라지고있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제 과거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의해 학살된 진상규명조사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없다. 일각이 여삼추다.과거사법이 시급성을 다투고있는 절대적인 이유다. 어떤 이유나 조건으로 과거사법의지연은 있을수없다 더이상 과거사를 국회에서 또 지연시킨다면 국회마져 제2의 학살범죄를 저지르는것과 다름없는일이다.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과거사 미해결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운 유일무이한 나라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민낮을 드러내는 일이며 선진국 도약도 기대할수없는 야만국가로서 낙인이 찍힐것이 자명한일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후세들에게 이런나라를 물려주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않된다.과거사 해결은 과거의 잔인무도한 독재국가에서 인긴생명을 가장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진정한 첫걸음이다. 2019년 가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야관련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될수있도록 촉구한다. 만일 또다시 과거사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이영덕.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