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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목리 공동생활유적 1 / 가평군 향토문화재 제13-1호 공동생활유적은 일제강점기에 산기슭 곳곳에 반지하식 움집을 짓고 공동생활을 하던 곳으로, 1943년 신사참배 창씨개명.종교탄압과 강제징용을 피해 모여든 주민들이 은신하며 신앙심을 지키던 유적이다. 유적지는 약 1㎞를 사이에 두고 2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목탄생산과 경춘철도에 소요되는 침목조달을 하며 광복 이후까지 초목 근피로 연명하며 거처하였다. 제2유적지는 이전부터 숯가마가 있던 곳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교회터와 침례터, 집터, 움막터 등이 남아 있다. 공동생활유적은 일제의 탄압에 신앙공동체로 저항한 불복종 민족운동의 의의를 가지며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의 생활상 및 종교, 풍속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