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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는 전남 여수군(麗水郡) 여수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위친계(爲親契)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발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9월 여수로 귀향한 유봉목(兪鳳穆)은 이선우를 만나 청년회를 조직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논의하였다. 이선우,유봉목 등은 12월 여수 간이수산학교(簡易水産學校) 기숙사에서 수산학교 학생 김동렬(金東烈) 등 5명을 만나 이들과 함께 여수보통학교와 수산학교 재학생,졸업생 중 적임자를 뽑아 위친계를 조직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12월 18일 종포(鍾浦) 박종종(朴宗鍾)의 집에서 하재학(河在學) 등 40여 명을 규합한 이선우 등은 여수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2월 21일 여수 장날에 오전 10시를 기하여 거사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선우 등은 읍내 덕충리(德忠里) 김여진(金汝珍)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으나, 19일 계획이 발각되어 이선우 등 3명이 붙잡히고 태극기 120장을 압수당하였다. 이로 인해 이선우는 192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