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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종은 1919년 3월 2일 광주에서 서울에 상경하여 3월 5일에 일어난 학생단체의 제2의 독립만세시위에 찬동하고 동일 8시경 남대문(南大門) 역전에서 벌어진 대시위에 참가하여 시위하던 중 인력거에 올라서서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와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대한문(大漢門) 앞에서는 인력거에 올라서서 조선독립이라 쓴 대형 태극기를 높이 흔들어 시위군중을 선도하며 지휘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아 공소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1일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의 광주지회장을 역임하였고, 1927년 10월 29일 신간회(新幹會) 광주지회장을 역임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