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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체포되었다. 이로써 공은 서기 1920년 5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징역1년을 언도받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한 이래 30여년을 일제탄압과 형애의 수인이 되여 각고하시다. 60세에 광복하고 서기 1967년 11월 10일 향년 79세 영면하시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서기 1983년 8월 30일 대통령표창 제5799호로 고의 충절과 위업을 천추만세에 길이 빛나게 하였다. 이제 국가보훈처의 힘을 입어 고토에 무사를 새기나니 이는 가내의 영광이며 무릇 대도를 수기이의한 공의 봉지를 기려 세세에 명감을 삼고자 함이니 후세는 이를 본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