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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는 1950년 9월~1951년 1월 인민군 점령 시기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방읍 등 5곳에서 민간인 800명 정도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된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살에는 온양경찰서와 경찰의 지시를 받은 대한청년단·태극동맹 등 우익단체가 동원됐다. 이들은 주민을 총살한 뒤 불태워 구덩이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설화산(해발 441m) 산자락.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유해발굴단) 관계자 9명과 유족 2명이 한국전쟁 당시 온양경찰서(현 아산경찰서)와 우익단체 등에 의해 인민군 부역 혐의로 학살된 마을 주민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었다. 유해발굴단원들은 호미와 빗자루, 붓 등을 들고 구덩이(가로 10m·세로 15m·높이 2m) 안쪽 흙을 걷어냈다. 67년간 한을 품은 채 묻혀 있던 유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지를 낀 채 발견된 손가락뼈 등 희생자의 유해부터 총살의 흔적인 녹슨 탄피까지 다양했다. 박선주 유해발굴단장은 “지난달 발굴을 시작해 현재까지 50여구의 유해를 발견했고 이 중 2∼4세로 추정되는 아이의 유해도 10여구 확인됐다”며 “엄마의 등에 업혀 있는 채로 매장된 아이의 유해가 확인된 것을 볼 때 당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배방읍에서만 300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