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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31일 수요일 9 (제151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浮 生 空 忙 (부생공망) 세상사람들은부질없이바쁘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명심보감 순명편 제2장 ‘모든 일은 분수(分數)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질 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글 귀에서 인용한 것이다.(孔子曰 萬事分 已定이어늘 浮生이空自忙) 이 글은 세상에 모든 일이 분수가 이 미 정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부질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공자가 달관적(達觀的)인 입장에서 개 탄한것이라고보겠다. 필자는 지난 7일 기운이 쇠약한 몸으 로 장성향교 문영수 전교, 前 유도회장 정희권, 사무국장 이충원 님을 비롯 10 명과 함께 전국 유림전진대회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주도에 도착 여러 고을 선 비들의 환영을 받았으며,2박3일간행사 를 마치고 아쉬운 이별의 비행기에 올랐 으며,밤19시 나의 글집 기양정사(岐陽 精舍)에도착하였다. 12일에는 장성향교 전교와 전남향교 협의회장을 겸임한 문영수 님의 초청으 로 영 광 담 양 곡 성 옥 과 창 평 유 림 대 표 들이 장성향교 양사제에 모였으며,필자 는 인성교육과 석전제례라는 주제로 오 후 14시부터 16시까지 강의를 하였다. 1 7 일 에 는 이 충 원 집 강 과 함 께 하 서 선 생 본손 중심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제 보고 행사에참여하였다. 7일남도일보 보도에 의하면 필자는 37 년간 보살펴 온 필암서원과 우리나라 영 주소수서원,안동도산서원,경주옥산서 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전북 무성서원, 논산 도남서원, 등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 계유산 센터 산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오 늘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 되는 한국의 성리(性理)학과 관련된 문 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 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 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현 지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완전성과 진정 성을갖췄다고높게평가했다는것이다. 20일은 태풍폭우가 제주를 강타하고 진도 쪽으로 상륙하는 일기였다. 이날 장 성향교 전교, 사무국장, 청년유도회장 고 광춘 님과 함께 오전 10시 30분에 비바람 속에 장성을 출발 곡성군 겸면 칠봉리 앞 에 있는 나의 보고 싶은 아내 청심당(淸 心堂)의 찬양비를 살펴보고 부부의 정을 품고서 순천을 향해 12시 30분에 도착 오 찬을마치고순천향교에도착하였다. 전남향교협의회 주최 제2차 강의가 순천향교 선비학당 1호실에서 열렸기 때문이다.이날 역시 14시부터 16시까지 강의를 하였으며, 순천향교 전교 유현 춘,이충무공 유적보존회장유정 남상술 (酉亭 南相述), 광양향교 전교, 구례향 교 前전교 조규태, 고흥향교 전교 등의 환송을 받으면서 장성에 돌아왔다.이날 각 향교 전교들의 특별강의 초청도 받아 기분이매우좋았다. 22일에는 나의 벗 김용휴 님의 추천으 로 각 종교지도자들의 초청이 있어 하늘 문화 세계평화광복 광주전남지부에 참 석하였다. 참석 전 나의 둘째가 참석하 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김용휴 님의 추천과 그분들의 열성을 외면하기 어려 워오후14시에참석하였고,유교인으로 써 유교의 5개 덕목인 오륜(五倫, 父子 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 友有信)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오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인성교육으 로 온 국민을 가르친다면우리가바라는 도덕사회는 물론 평화의 물결이 세계만 방에 넘실넘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 에서 밝힌 대로 필자가 인성교육강의를 하기 위해 바삐 활동을 하고보니공자의 말씀대로 필자가 곧 부생공망(浮生空 忙)하는 본인일 듯 하여 부끄럽다는 느 낌도든다는것을밝혀둔다. 註- 사자성어 원문이 孔子의 말씀인 지 子夏의 말씀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을 언급해둔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出谷黃鶯帶談靑(출곡황앵대담청) 꾀꼬리가출곡하여싱그러움을띄우니 綠陰深處樂音聽(록음심처락음청) 푸른그늘깊은곳에즐거운소리들리네 흠疫紫舌生城閣(초조자설생성각) 붉은혀로재절대니성각이살아나고 粧飾金衣晃皐亭(장식금의황고정) 금빛옷장식으로언덕정자빛이나네 絲竹關關顔色穩(사죽관관안색온) 관관한거문고피리소리에얼굴빛이온화하고 笙篁恰恰午眠醒(생황흡흡오면성) 흡흡한생황으로낮잠을깨우도다 江山錦繡如綾好(강산금수여릉호) 삼천리금수강산비단같이좋은데 汝愛騷客擧酌停(여애소객거작정) 시인은너를사랑하여잔을들고머무르네 聽鶯(청앵)-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葛田 朴聖根 아침햇빛이 생명의 밝은 웃음으로 푸르다 산 빛 은 노 을 넘 어 어둠이깔리면 돌아오는농부들의 지겟작대기두드리며 부 르던노랫소리 개똥벌레불빛 어둠을나직이깨우고 초가지붕에꿈처럼열려 있던조롱박 별빛은가까이다가와 사람들가슴에 사랑으로내린다. 모 닥 불 지 펴 놓 고 큰 마 당멍석에 우리가족함께누우면 꿈이주렁주렁열려 모두가별이되던 그 여 름 어머니그목소리 당신은언제나 꿈을주셨습니다. 여름밤의추억 박진기 박 종 부 담낭(쓸개)은 작은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로 복부의 우측 위쪽, 간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에 저장된 액체가 돌조각 같은 물질로 단 단히 굳어져서 결석이 형성되는 질환 으로,미국백인남성이8%, 여성이16%정도이고,아프 리 카 흑 인 의 경 우 5 % 정 도 이며,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는 낮고 흑인보다는 높은 정도로 발생합니다.담즙이 라고 불리는 액체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필요한 것으 로,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된 후 담낭 안에 저장되고, 식사 시 담낭은 수축되어 총담관이라고 불리는 관으로, 담즙을 밀어 보내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 되어음식물의소화를도와줍니다. 담즙의 양은 하루에 약 500-1,200m L(평균 800mL) 정도 생성됩니다. 담 즙은 물,콜레스테롤,지방,담즙산염, 단백질과 빌리루빈을 포함하며, 담즙 산염은 지방을 분해하고, 빌리루빈은 담즙과 대변이 누런 갈색을 띠게 합 니다. 만약 액체인 담즙이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 담즙산염 또는 빌리루빈 을 포함하게 되면 그것은 단단하게 되어 담석이 될 수 있습니다담석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담낭담석’과 ‘담도담석’으로 나눠집니다. 담도 담 석은 다시 ‘간내(內)담도 담석’과 ‘간 외(外)담도 담석’으로 나뉩니다. 또 화학적 성분에 따라 담석을 구분하면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뉩니다. 전체 담석의 80%가 콜레스 테롤 담석으로 보통 황녹색을 띠고, 주로 굳어진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 어집니다. 또 다른 색소성 담석은 작 고 검은 결석으로, 빌리루빈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담석은 모래알 크기처 럼 작 을 수 도 있 고 골 프 공 만 큼 클 수 도있습니다.담낭에서는하나의커다 란 담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미세한 수 백 개 의 담 석 들 이 있 을 수 도 있 으 며 두 가지의 조합형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질병백과참조) 종부파동원리로 볼 때 담석증은 담즙 의정체와연관되어있습니다.담즙이담 낭이나담도에정체될때담석이생깁니 다. 옛말에 븮호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븯는속담이있습니다물이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끼가 끼는 것 입 니다. 마 찬가지로 담즙의 흐름이 정체되면 담석 증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지속 적으로담즙흐름의정체를가져오는모 든상황들은담석증의원인이됩니다.또 한담즙을생성하는곳인간이좋지않을 때에도담석증의원인이됩니다.위장대 장십이지장췌장과같은내부장기의문 제는담석증을가져을수도있 는 것 입니다종부부파동원리 로 볼 때 담석증의 치료는 담 즙 정체를 치료하면 됩니다. 담즙흐름이 회복되면 담석은 발생하지않습니다예를들면 만성 췌장염이 있을 때 담도 가좁아져담즙의흐름이나빠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 랜동안지속뒬때췌장염으로 인한 담석증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런경 우 췌장염을 치 료해야 담석증 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담석증을 치료하려면 담 즙 정체를 가져 온 모 든 선 행 질환을 치료해 야 합 니 다 . 담석증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우리 주변에서 명의신탁을 자주 접 하게되는데요,최근이와관련하여대 법원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한 부동산 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인정하는 판 결을 내린바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판 결의의미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각종 탈법과 부 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 회적 부작용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 니다.이번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부 터 하급심의 태도 및 대법원의 태도에 이르기까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구입 한 후 농지법 위반 문제로 명의만 이씨 남편으로 해뒀습니다. 남편들이 모두 숨진 뒤,실소유자가 된 김씨는 이씨에 게 부동산 등기를 다시 넘기라며 소송 을 냈습니다. 이에 관하여 1심재판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가단975) 과 2심재판부(대전지방법원 2013나10 2495)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불법 원인급여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는위 법률은원칙적으로명의신탁약정과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함 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등의권리행사까지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 의신탁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의 무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현행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 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서는 부동산명의 신탁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위반 인지 여부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는지가쟁점이된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이미 올해 2월20일 공개변론 을 열어 심도있는 법적 공방을 진행 하였는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원심법원의 판단 에손을들어주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 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 키는 것을 전제로 입법자의 의사도 신 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명의 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 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 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 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개진되었습 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 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 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 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 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부동산 실 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 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 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공통의인식이형성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제시될수있습니다.부동산투 기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 산투기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 이대다수의국민들의인식입니다.이 에 반하여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 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점 에 관 하 여 납 득 할 만 한 근 거 제 시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논란의 소 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은 최근 형사법적인 문제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법이 보호할 가 치가 없는 행위라고 하여 횡령죄의 성 립을 부정한 판시를 한 것과 맥락을 달리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저해했 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즉,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이 구성요건이 당사자 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 는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신뢰침해를 처벌 하는 것인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 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5.19.선고 2014도6992)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한변호사협 회는“부동산명의신탁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 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적어 도부동산투기나탈법수단으로이루어 진명의신탁의경우에는신탁자가그반 환을청구할수없다고보아야하므로판 례변경에 찬성한다.”며 “일시적으로 거 래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종국적으 로 거래 투명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의견을밝힌바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 계와 일치하도록 하여 부동산등기제도 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 회적행위를방지하고부동산거래의정 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관하여 옳고 그 름을 차치하더라도 어떠한 법해석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관하여는 논란이계속될것으로판단됩니다. 명의신탁자가수탁자로부터부동산을돌려받을수있 는지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미·중 관세전쟁이 어중간한 상태 로 봉합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역사문제가 경제문제로 확장되고 이 를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여론도 격렬 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지금당장우리경제 에 미 치 는 영 향 은 크 지 않 겠 지 만 앞 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품목을 대폭 확대할경우하반기우리경제는지금 보다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맞서국제사회에일본의조치 가부당함과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을홍보하고,일본의수출규제품목을 타 국가로부터 수입대체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업체에대해세제혜택을부 여하는정책등으로경제상황을개선 하려고시도하고있다. 이번호에는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 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으로 규 정하고 있는 관세의 감면과 환급에 대해살펴보고자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 입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수출을 촉진하는 등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0%로 적용하 고 있다. 위의 사례에 해당되는 대부 분의 물품은 관세율표(HSK)를 통 해규정하고있다. 관세법에는 관세율표를 통해 포괄 적으로 감면할 수 없는 경우에 감면할 대상과품목에대해규정하고있다.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과 물품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수입하는물품,외교관용물품,학 술연구용물품, 외국에서 기증받은 종 교,자선,장애인용물품등이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 화관련 기계류, 여행자휴대품, 이사 물품, 소액물품 등이 있으며, 그 외 재수출면세, 재수입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감세등이있다. 이러한 면세규정들 중 무역행위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살펴보면, 여 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미화 600불 (환율 1,190원, 한화 714,000원)이하의 물품에대해서는면세된다.그런데,여 행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술, 담배, 향 수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술은 미화 400불 이내 1리터 1병, 담배 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밀리리 터(60㎖)1병범위내에서면세된다. 그리고 여행자가 미화 600불을 초 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 과될 관세의 30% (15만원 범위 내) 를경감받을수있다. 이사물품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가족을 동 반할 경우 6개월)하였을 경우 사용 하던 물품을 반입할 경우는 면세처 리받는다.그러나 자동차,선박,항공 기와 개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 은면세받을수없다. 소액물품면세는 외국에서 탁송으 로 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데, 개 인이 자가사용할 미화 150불 이하 물 품은 면세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우 리나라까지 운송된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반복 수입되거나 상 업용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받을 수 없다. 또한 상용으로 사용되는 미화 250불 이하 견품(샘플)일 경우도 면 세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동안 수출로서 성장해 온 만큼 수출이 촉진될 수 있 도록정책이시행되고법률로뒷받침 해 오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도 수출 촉진정책일환으로시행되고있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수 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 한 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은 수입통 관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리 다시 반 송할 경우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환급받을수있도록한규정이다. 이는 관세의 성격이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관세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외국 으로 반송하면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 급받는것은당연한것이기도하다. 그런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수입한 물품이 재수출될 경우 납부한 관세 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수출한 물 품이 직접적으로 수입한 물품과 연 관되지 않아도 일정한 금액을 환급 하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 한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하여 수 출하였을 때 수출물품에 수입원료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지만, 수입된 원 재료가 국내에서 여러 번 거래될 경 우 수출품제조에 수입원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수출장려정책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일정금액의 환급금을 산정하여 수출자에게 환급해 줌으로 수출을더욱촉진하게되는것이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관세감면과환급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