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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6월30일 일요일 9 (제150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無 愧 義 字 (무괴의자) 정의롭다는 義字에 부끄럼이없어야 한다는 뜻 본 사자성어는 필자가 좌우명으로 가 슴에새긴글귀로선비가이세상을살아 가면서 정의 (正義)라는 의자(義字)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위로는 선조님께 욕 됨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자손을 보호한 다는필자의좌우명에서인용한것이다. (士生斯世 無愧義字 上無훤祖 下 能 保 孫,사생사세 무괴의자 상무첨조하능보 손)필자가 본고(本稿)에서 본 四字成語 를 선택한 것은 기쁨과 흐뭇함을 느낀 까닭이있었기때문이다. 연유인즉 필자와 평소 우정을 다져온 문화통(通) 대표 지형원선생이 보내준 문화통 특집 순천 주암면 죽림리. 옥천 조씨가계를소개하는글을읽었다. 농은 조원길(農隱 趙元吉)선생은 공 양 왕 때 장 문 의 상 소 를 올 려 학 전 ( 學 田 ) 을 설치해 인재를 양성하고 청렴 공평한 사 람 을 어 사 로 삼 아 밝 은 자 를 높 여 야 하 며 곡식을 저축하여 군사를 양성해 외침 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 다. 그러나 농은 선생은 고려가 망하자 가족을 이끌고 송경(지금의 개경)에서 옥천(순창)으로물러나여생을보냈다. 이후 고려에 절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은 조 원길선생은 포은(圃隱)정몽주, 목은(牧 隱)이색, 도은(陶隱)이숭인, 야은(冶隱) 길재와함께오은(五隱)으로불린다. 농은께서 송경을 떠날 때 포은과 목은 이 시 를 지 어 송 별 했 는 데 목 은 이 지 어 준 시가 월정 윤근수의 월정집에 전하고 있다.농은선생이 낙향하여 지내면서 후 손들에게 전한 말이 생사진퇴(生死進 退) 무괴의자(無愧義字)다. “살고 죽고 나가고 물러남에 의(義)자를 부끄럽게 함이없어야한다.”라고하는것이다. 이 글귀는 농은께서 자녀들에게 들려 준 가훈이었지만 하나의 종훈(宗訓)으로 이어져 온다고 하니 여말국초의 농은 선 생의 말씀과 현재를 살고 있는 필자의 가 슴속에 새겨둔 좌우명과 같다는 것이 기 쁨을넘어신기하기까지하다는것이다. 한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 는 필자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연재란 읽어주고 평가하는 독자가 있을 때 그 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기때문이다. 우리 한빛신문을 구독한 종친가운데 는 필 자 의 졸 고 (拙稿)인 한 자 이 야 기 를 읽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빠뜨리지 않고 읽어준 분이 있으니 그는 곧 광주에 거주한 박병현 종친님이다.병현 님은 고 려조 밀성 부원군이신 언부(彦孚) 선조 님의 후손으로 400여 년간 강진에서 세 거(世居)한 큰 문중이며 유림들이 건립 하였고 전라남도가 지방 문화재로 지정 한 용전사 (龍田祠)의 주벽(主壁)이신 강진의큰스승강재선생의종손자이다.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삼은 그 는 조상의 유적지라면 원근을 막론하고 반듯이 찾아갔으며, 종조부 강재선생의 영향을 받았는지 성격이 매우 강직하여 선비 기상이 넘쳐흐른다, 상고사로부터 현대사에이르기까지해박한지식을쌓았 으며 그 식견으로 필자의 글을 빠짐없이 읽었는가 하면 때로는 찬사와 염려를 아 끼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번 읽고 덮어두 기란 너무 아깝다며 자신이 성금을 내어 책으로 발간하여 후세 전하자고도 하였 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줄였으면 하고 권하기도 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도 투철하 여 현 정부가 내 세운 남북 평화통일정책 에도아낌없는지지를보내기도한다. 그가 어느 날 강진 문중을 중흥시킬 방 향을 나에게 묻자 나는 강진 모든 종친들 의정신이용전사를숭봉하는데단결하는 것이가장좋은중흥의길이라고하였다. 필자는 지난14일 담양에 있는 대성학 당에서 영남대 이동기 교수로부터 퇴계 의 인성교육강의를 듣고토론도하였으 며 1 9 일 에 는 장 성 군 노 인 대 학 초 청 으 로 강단에서 인성교육을 중심에 두고 우리 가 잃어버린도덕심을 되찾는 것이 시급 하다는 것을강조하면서 요즈음 가끔 들 을 수 있는 황혼 이혼과 졸혼이라는 잘 못된 풍조를사정없이 지적하고 옛날 유 미암 선생의부인 송덕봉 여류신인의 삼 종지도(三從之道) 정신을 유감없이 설 명해주는것으로강의를마쳤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春盡山川澈絳羅(춘진산천철항라) 봄이다한산천에붉은비단철거하고 交番孟夏飾靑坡(교번맹하식청파) 맹하가교대하여푸른언덕으로꾸몄네 圓林暮雨花姿悴(원림모우화자췌) 저녁의원림에는꽃모양이초췌하고 谷口朝陽鳥語和(곡구조양조어화) 아침햇빛곡구에는새소리가화합하네 麥笛牧童跳駁犢(맥적목동도박독) 목동의보리피리소리에얼룩송아지뛰놀고 깥聲漁쑴 起淸波(고성어수기청파) 늙은어부삿대소리에맑은파도이는구나 成屛活畵眞佳節(성병활화진가절) 산그림병풍되어참으로아름다운계절에 招友倉庚樂舞歌(초우창경락무가) 뻐꾸기벗을불러춤추고노래하며즐기네 孟夏(맹하) 葛田 朴聖根 좁은골목길언덕에 못이긴척찾는실바람에 주홍색 취한 꽃잎 가득하고 담장에 살포시 고개 내민 얼굴 그리움에 취한듯사무쳐 덩굴손으로휘어잡고 벙글어져피워낸깔때기꽃 유혹하는바람결에도 하늘로 곳곳이 고개를 세 우고 수줍음에피어난미소에 알짱거리며 당당하게 서 성인다. 기다린벌나비도 임기다리다지쳐서일까? 무심하게지나친슬픔에 꽃잎 체 떨어지는 일편단 심능소화 *정찬열 하동정씨 경렬공 후 (后) 능소화 정찬열 박 종 부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 에 위치한 일종의 소화기관으로서 각 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여 장 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당조절을 담당합니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연결 되어 있어 분비된 소화 효소들은 십 이지장으로 배출되고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과섞이게됩니다.췌장은해 부학적으로 두부(머리부분),체부(몸 통 부분), 미부(꼬리부분)로 나뉘어 지고,두부는담관(담즙의배출통로) 과 연결되어 있어 두부에 췌장암이 발 생 할 경 우 담 관 이 막 히 게 되 어 황 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부는 비 장과연결되어있습니다.소장과대장 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상장간막동 맥은 대동맥으로부터 분지되어 췌장 과인접해주행합니다.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크게 인 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5-10%)과 소화효소 분비와 관련된 외분비 세 포에서 기원하는 종양(90% 이상)으 로 나눌 수 있는데,내분비 세포 기원 의 기능성 종양은 극히 드물며 일반 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외분비 세포 기원의 췌장암을 일컫습니다. (질병백과참조)췌장은 위치적으로 위장의 바로 뒷쪽에 있다 이는 서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두 장기 사이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쉽다.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이다.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췌장에게전달해준다. 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덩달 아 췌장도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췌 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위가 나빠 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아주 빨리 먹었다고 하자 위는 이것 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이 오작동의 힘은 그대로 췌 장에게 전달되어 결국 췌장을 힘들게 한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반복 될 때 췌장암에 걸리게 된다. 그 러므로 위장이 치료되어야만 췌장암 도 치 료 될 수 있 다 . 여 기 에 중 요 한 중 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음식의 중 요성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음식에 실패하 면 위장이 좋아질 길이 없고 위장의 문제는 곧췌장의 문제가 된다. 췌장암을 치료할 때 첫 번 째 로 중 요시해야 하는 문제는 음식의 문제이 다. 음식을 빨리 먹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과부하에 걸리고 더불어 심장도 나빠진다. 특 별히 탄수화물이 들어 있는 식품은 절대로 빨리 먹어서는 안 된다. 탄수 화물 식품을 많이 먹고 빨리 빨리 먹 어 치운다면 결국 이 사람은 당뇨와 그리고췌장암에걸리게될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시 해야 하는 문제는 음식의 종류이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예 를 들면 현미는 결코 먹어서는 안될 식 품이다. 현미 껍질에는 독이 있고 소화 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다. 그 외에도 각종 잡곡류나 찹쌀 류 같은 소화가 잘 되 지 않 는 식 품 들 은 삼 가 하 는 것 이 좋다. 음식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 도 생겼다면 다음에는 종부파동원리에 근거해서 위장 췌장 심장을 비 롯해 몸에 오작 동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서 종부파 동원리로 치료 받으면 된다. 췌장암은 치료 될 수 있 는 질 환이다. 췌장암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 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중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 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의 (호혜원칙)에 의하여 심리 후 중화인 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 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효력을 승인 하고집행령을발부할수있습니다. 중국민사소송법제281조 외국법원의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 과 결정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 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 할권이 있는 중급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신청 하거나 또는 외국법원이 해당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 하여 인민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청구할수있다 중국민사소송법제282조 인민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와 관 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 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 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심리 후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 가주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 반 하 지 않 는 다 고 인 정 하 면 그 효 력 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집행령을발부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중화인민 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을 하지 아니 한다. 중국 법원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 판결을 승인한 사례는 2 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 2017 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결 두가지경우밖에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을 깨고 중 국 법 원 이 우 리 나 라 법 원 판 결 의 효 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사실 이밝혀졌습니다.이판결은우리나라 와 중국이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약이 없는 상태 에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따른 결 정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법조계의 이 목이집중되고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빌리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원지법에 채무변제청구 소송을내승소하였습니다.판결이후 A씨는 집행에 나섰지만, B씨는 한국 에 없었고 재산의 대부분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가 거주 하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 지법 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번 결 정에서 20년 전.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 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 정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서 ‘상호주의(호혜원칙)에 따라, 한 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 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 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에 대 해 내 린 판 결 내 용 도 중 국 법 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기에 판결 효력 인정은 물론 이를 근거 로 한 집행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 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 법조계 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 니다.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중국 법 원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 다는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 을 받아도 정작 중국에서 집행을 하 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 았습니다.그러나이젠한국에서판결 을 받아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 게되었습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이 양국 간의 사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 이며, 더 나아가 양국의 민사판결 관 련 사법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 으면합니다. 우리나라법원판결로중국내재산강제집행가능여부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미국은 중국 수출품 대부분에 대 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또한 미국의 수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 거나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등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다양한 방 법으로 대응을 하는 관세전쟁이 본 격화하고있다. 이러한 관세전쟁은 결국 세계무역 을 축소시킴으로 향후 세계경제성장 전방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나라는 대외 수출의존도가 약 80%로 높기 때문에 미·중 관세전쟁이 장기 화될 경우 우리경제도 더 힘들어 질 것으로예상된다. 이번 호에는 관세가 무엇이며, 어 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 는지살펴보고자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정 세이며,대물세이고간접세이다. 즉 관세는 국가가 수입물품에 부 과하는 세금이며, 이렇게 부과된 세 금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을 신고한 화주가 납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물품을 최종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접세이 기도하다. 관세는 세관에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의 가격에 관세법에 규정된 일정 한세율을곱하여금액을산정한다. 즉 수입신고한 가격이 100만원이 고, 세율이 8%일 경우 세금은 8만원 이다. 그 리 고 외 국 에 서 물 품 을 구 입 해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 치세 10%가 부과된다. 이 부가가치 세는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에 10%를 부과하는데, 신고가격100 만원, 관세가 8만원일 경우 108,000 원이부가가치세이다. 관세법에 규율된 기본관세는 수입 물품대부분 8%로 정하여져 있고,국 내외가격차가 높은 농산품, 수산물 은10~50%로높게정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관세만으로는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 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탄력관세제도 를 두고 있다.이 제도는 관세법에 규 정한 기본관세 외에 일정한 범위 안 에 관 세 율 을 변 경 할 수 있 는 권 한 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일종의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할수있다.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를 보면, 덤 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 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 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 세,편익관세등이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이 상대국(수출국)에서 소비되는 정 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 있을경우정상가격과덤핑가격의차 액만큼관세를추가로부과한다. 상계관세는 수입상대국의 보조금 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됨 으로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 우 해당보조금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제도이다. 보복관세는 수출상대국이 우리나 라 물품에 대해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경우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치 를 할 경우 그 수출상대국이 우리나 라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같은 조 치를하는제도이다.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경우 특정물품 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관세 를 부가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물 에 대한 긴급관세는 WTO협정에 따 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 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 을 경우 양허한 세율이상으로 관세 를부과할수있는제도이다. 조정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 로 물 품 간 의 세 율 불 균 형 이 심 하 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 에 개발된 물품을 일정기간 보호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수 입 되 는 동 종 물 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여 부과하 는 제도이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 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특 정 기 간 수 입 되 는 일정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 용하여 수입을 촉진하는 제도이고, 계절관세는 특정계절에 수입되는 물 품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계 절에 수입될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 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편익관 세는 외국과 체결한 관세조약에 따 른 편익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저 개발국에도 적용하여 동일한 관세혜 택을부여하는제도이다. 이러한 관세외에 WTO협정세율 이 있다. WTO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164개 국가간 협정한 세율로 세계 무 역자유화를 목표로 기본세율보다 낮 은세율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 른 세율이 있다. 이 협정은 WTO무 역체제 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저해하 는 요소를 지양하여 양자간 지역간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관세, 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보호, 보조금지급 금지등을협정으로체결하고있다. 지금까지 논한 관세의 종류를 보 면 기본관세,탄력관세,WTO협정세 율, 자유무역협정(FTA)세율 등이 있다. 이들 관세의 적용순서를 살펴 보면 협정에 따른 관세를 우선 적용 하는데, 기본관세보다 저세율일 경 우 우선적용한다. 만약 기본관세가 협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기본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탄력관 세율이 부과되는 물품일 경우는 먼 저 탄력관세율을 부과한 다음 협정 에규정된저세율을부과한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관세의종류와적용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