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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31일 금요일 6 (제149호) 특집 시대는 인물을 낳고 인물은 역사 속에 큰 발자국을 남긴다. 그리하여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길의 좌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역사 연구에서 특별 히 인물 연구가 중요시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註: 한기범, 븮박팽년의선비적삶과 충절정신븯,븮회덕향교 달빛인문학븯, 대덕구평생학 습원,2018.) 조선초기에 선비의 충절이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난 상징적 사건은 1456년의 사육신의거이다.이사건의단서는1453년의 계유정란으로부터 시작된다. 계유정란은 수양대군이 어린 조 카 단종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단종 을 보필하고 있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을 살해 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이로부터 2년 후에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가 되었고, 이러한 불법적 왕위찬탈에 반기를들고일어난사건이바로사육신의거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지 김질의 배반으로 실패하여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들은 모두 주 륙을 당하였고, 그 혈족들도 남김없이 몰살을 당하였다. 그러 나 이 와중에서 유일하게 혈손이 남겨진 것은 박팽년 뿐이었 는데, 그것은 박팽년의 둘째 아들의 혈손이 구사일생으로 살 아남을수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이때박팽년이반역으로몰려서그혈족이남김없이 주륙을 당하던 상황에서 그의 혈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다.목숨 걸고 그 혈맥이 이어 지게 한 숨은 노력을 한 주인공들이 있었다.그런데 그 주역들 중에서내막이세상에아직알려지지못하고있는바가있다. 오늘 동춘당 문화제의 인문학 포럼에서는 <우리문중 이야 기>를 통하여 박팽년 혈손 잇기의 그 숨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그 관련 기록이 븮만절당집븯서(序)에 수록되어 져 있다. 만절당은 우리 죽산박씨 문중의 큰 어른으로 세조대 에 도승지, 형조참판을 지냈고 예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박원 형(朴元亨)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박원형은 누구인가를 검토 하여 그와 사육신의거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그가 박팽년의 혈손 잇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를관련기록제시를통하여밝혀보고자한다. 박원형의 본관은 죽산(竹山)이고, 자는 지구(之衢), 호는 만절당(晩節堂)이다.고조는예문관대제학박원이고,증조는 정당문학박문보(朴文珤)이며,조부는판한성부사박영충(朴 永忠)이고, 부(父, 아버지)는 병조참의를 지낸 연흥군(延興 君) 박고(朴깰)이다. 어머니는 양성이씨로 판사복시사(判司 僕寺事)이한(李澣)의따님이다. 박원형은 1432년(세종 14)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434년 (세종 16)에는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 쳐 병조좌랑, 의금부도사, 사복시판관이 되었고, 1450년 문종 이 즉위하자 사복시윤(司僕寺尹)이 되고, 이듬해 지사간원사 (知司諫院事)·지제교(知製敎)를 거쳐 1453년(단종 1) 판사 복시사(判司僕寺事)가 되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그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좌부승지·우승지를 지내고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록 되었다. 그 후 1455년(세조 1) 세조의 즉위에 적극 협력하여 도승지(都承旨)에 오르고 좌익공신(佐翼功臣)3등에 책록 되 었으며,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1456년) 사육신의거가 일어났다. 당시 박원형은 도 승지를 하면서 형관(刑官)을 겸했는데 이는 비상시국에 있어 서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註: 이에 대해서는 공주대 학 사학과 이해준 교수의 자문이 있었다.) 그가 박팽년의 혈손 잇기 와관련을맺을수있었던이유라할수있다. 이후 박원형은 1457년(세조 3)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서 명 나 라 사 신 진 감 (陳 鑑 )의 원 접 사 (遠 接 使 )가 된 이 후 총 1 2차례나 원접사 관반사를 역임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황화집(皇華集). (註: 황화집은조선시대명나라의사신과 조 선의원접사(遠接使)가서로 주고받은시를모은책으로, 총50권목판본 으로 되어 있다. 명나라 사신이 처음으로 조선에 온 1450년(세종 32)부터 1633년(인조11)까지180여년간24차례에걸쳐양측이 주고받은시를모 아편집한 것이다. 박원형은원접사, 관반사, 반송사12회와명나라사신1 번황화집은세조때부터1456~1650인조때이며50여권이고그중에박원 형은1권에서4권에시집이 있다.)에서확인된다. 이후 그는 1461년(세조 7) 홍문관(弘文館)이 설치되자 대 제학(大提學)을 겸임하였으며,1464년(세조 10)에 우찬성(右 贊成)을 제수 받았고, 1466년에는 우의정(右議政)에 승진되 었다.1467년(세조 13)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함길도존무사 (咸吉道存撫使)가 되어 함길도에 가서 백성을 존무하고, 이 듬해좌의정(左議政)이되어예조판서를겸하였다. 1468년에 예종(睿宗)이 즉위하자 신숙주(申叔舟)·한명회 (韓明澮) 등과 함께 원상(院相)이 되어 승정원(承政院)에 나 가서서무(庶務)를의결하였으며,익대공신(翊戴功臣)2등에 책록되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해에 영의 정이되었다. 박원형은 특히 시문(詩文)에 능하였으며, 특히 과문(科文) 에 뛰어났다. 성품이 청렴하여 집안 잔치에도 유탕한 노름이 없이 경계하고 후손에게 교훈하는 뜻이 있었다. 이러한 뜻을 아들 박안성에게 남긴 시 한 수 가 븮 사 재 촬 언 븯(思 齋 撮 言 )에 전 한다. 묘소와 비(碑)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48번지에있으며,1471년(성종2)신도비가세워졌다.시호 는문헌(文憲)이며,예종의묘정에배향되었다. 븮만절당집븯의 기록에 의하면, 박팽년의 혈손 잇기를 가능케 한 숨은 주인공은 만절당 박원형이었다. 발제의 부제인 원팽 지의(元彭之義)는 그것을 가능케 한 박원형과 박팽년의 의리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원팽이란 박원형의 ‘원’자와 박팽년의 ‘팽’자를 따서 칭한 것이다. 그러면 양현의 의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564년 만에 밝혀진 진실로서, 박팽년의 혈손 잇기를 가능케 한 박원형과 박팽년의 의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 서 이것을 ‘팽원지의’라 하지 않고 ‘원팽지의’라 한 것은 일단 븮만절당집븯의 표기를 따른 것이고, 또 여기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박원형의 숨은 공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그 사실에방점을둔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박팽년의 혈손이 살아남게 된 과정에 대해서 대개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뿐이었다. 즉 사육신의거 후 관비가 된 둘째 며느리(박팽년의 2남 박순의 아내,이씨 ) 가 임신 중이었고, 그 때 마침 그 여종이 또한 임신 중이었는 데 그 여종이 낳은 딸과 주인(이씨 부인)이 낳은 아들을 바꿔 치기를 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註: 최완수, 조선왕조충 이열전,돌베개,1988.한기범,앞의논문.오석민,븮박팽년가계의전의입 향과 후대 종종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븯, 븮박팽년 학술대회 발표 요지븯, 세 종문화원,2014.) 그러나 이때 박팽년의 혈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한 사람,즉 박팽년의 친구인 박원형이 이 일을 적극적으 로유도하여그런결과를얻었다는사실이드러나고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조가 즉위(1455년)한 초엽 에 박원형은 승지를 역임하면서 새로운 세조 정권의 수립을 도와 공신에 책봉되었고, 그 공으로 도승지로 승진되었다. 이 때 세조는 당시가 혼란스러운 격동기였으므로 신임이 두터운 박원형에게 승정원 도승지와 형관(옥사관리)을 임명하여 관 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에게 도승지와 형관을 겸임하도록 한 것이었다.이것은아마도세조대에만있었던것으로비상시국 에서의 비상조치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註: 이 에 대해서는 이 해 준 교수(공주대 사학과)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1456년) 사 육신 의거가 일어났을 때 박원형은 여전히 도승지로서 형관 을겸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1456년 박팽년과 성삼문이 주도한 사육신의거(단종복위운 동)는 실패로 돌아갔고, 육신들은 모두 잡혀 와서 심한 고문 을 당하였다.이때 세조는 박팽년을 따로 불러서 ‘처음부터 역 적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였 다 . 그 러 나 박 팽 년 은 살 수 있 을 뿐 만 아 니 라 부 귀 영 화 를 누 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절사 (絶死)의길을택하였다. 이때 박팽년은 그 아버지 박중림을 비롯하여 자신의 형제 그리고 아들들 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집안의 여자들은 모두 노비로 되어 공신가나 관아로 끌려갔다. 그 때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의 아내 이씨가 임신 중이어서 자원하여 그 친 정아버지가 있는 대구 관아로 가게 되었다. 당시의 국법으로 는 임신한 아이가 역적의 후손인 경우, 해산한 후에 아들(남 자)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종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 었다.그런데 그때 마침 이씨부인의 여종도 임신 중이었고,해 산하는 날이 서로 근사했다. 결과는 이씨 부인은 아들을 낳고 종은딸을 낳았다.이때 도승지로서 형관(옥사관리)을겸하고 있던박원형은차마국법을따를수없었다. 어린 그 아이와 박팽년의 후사를 생각하니 애석한 마음을 이루말할수없었다.그러나 만일박팽년의혈손이딸이아닌 아들로 태어난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면 연좌법으로 인해 그 혈손이 끊어질 형국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명은 조금 저촉 되지만, 만단으로 준비하여 목숨(죽음)을 버릴 각오로 결단 을내려서이씨부인의아들(박팽년혈손)과여자종의딸과바 꾸어박팽년의혈손이대를이어갈수있게했다.그리하여그 는유복자(이름은박비)와여자노비를경상도달성군하빈면 묘동으로 대구 교동현감 이철근 외조부집으로 보내어 거기서 키우게 조처하였다. 역적의 혈손을 구하다가 발각 되었다면 박원형의 가계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헌공 박원형 과 충정공 박팽년의 친구의 의리는 귀신이 보호하고 신령이 감추었다. 관련 기록에서는 박원형의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영 구지의( 잤臼之義)라고하였다. (만절당 문헌공 전에말하기를)6월에성삼문박팽년의옥사 가일어나연루된자가수백명이었다.문헌공이박비의어린딸 을 박씨의 딸로 만들었는데 조정에서 여아인지라 도외시하여 묻지않았다.공이비밀리에박씨의혈사를취하여기르게하니 그때사람들이그일을영구지의( 잤臼之義)에비유하였다. 이후 박팽년의 혈손 박비가 17세가 되었을때는성종3년(1472년)이었다. 이때 이모부인 이극균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불러보고 “네가 이미 장성 하였으니 끝내 연좌법을 속일 수 없 는 것이므로 자수하라.”고 하여, 그 길로 한양에 상경하여 조정에 자수를 하였다. 당 시 의 국 왕 인 성 종 은 왕 명 으 로 그 를 사면시키고, 이름도 박비를 고쳐 박일산(朴一珊)이라고 고쳐주었다. 그때에 박팽년의 혈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박원형이 도승지 시절에 혈손을 구해낸 사실이 조정의 관리들 과전국에선비들에게알려진다. 그런데 박원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아이를 바꿔치기 한 영구지의( 잤臼之義)를 행할 수 있 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는가?그것은 물론 그 자신의 후덕함이 나 측은지심이 작동한 결과이기는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사실상 세조의 다음과 같은 당부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 고,따라서그것이그배경으로작용한것이아닌가한다.다음 기사는세조8년(1462)5월22일자의세조실록기사이다. 임금이 또박원형(朴元亨)을 앞으로부르니,권남이아뢰기 를, 뷺박원형은 오래도록 형조(刑曹)에 벼슬하였으니, 청컨대 모름지기체직(遞職,직을바꿈)하소서.뷻하니,임금이이르기 를, 뷺불가하다. 박원형이 아니면 이 관아를 다스릴 수 없다.뷻 하고, 이어서 박원형에게 명하기를 뷺너는 모름지기 활인(活 人,사람의 목숨을 구함)을 많이 해야 한다.뷻하니 권남이 다시 아뢰기를 뷺박원형(朴元亨)은 형관(刑官)에 오래 있으면서 사 람들에게 원한을 맺지 않으려고 하여, 무릇 도둑질한 자도 만 약 장물(贓物)이 없으면 모두 다 방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해(害)가 평민(平民)에게 미쳤습 니다.뷻(註: 세조실록28권, 세조8년5월22일병진1번째기사1462년 명 천순(天順)6년)라했다. 이것은 세조가 사정전에서 좌의정 권람에게 승정원에서 가 려 낸 문신(文臣)을 보이며, 그 버릴만한 자를 삭제하여 아뢰 게 하였을 때,권람이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세조의 반응을 적은것이다. 이로써 보면 세조는 오랜 기간 박원형을 신임하여 그 자리 를 지키게 했고, 박원형 또한 그런 ‘활인(活人)해야 한다.’는 세조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다.그렇다면 이 점이 박원형이 박팽년의 혈손을 살려낸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 었을 것 같다. 이는 당시에 세조가 늘 말하기를, ‘저 박팽년 등 은 오늘의 난신이요 내일의 충신이다.’라고 했던 데에서도 유 추해볼수가있다. 만절당박원형은이후국가의고급관인으로서공무를집행 할 때 항상 어려움을 풀어주고 후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 였다.이에대해서는만절당집의다음기사가참고된다. (文獻公傳 曰) 自承旨至判書 刑曹治獄 凡六年 務存大體 不 事苛察 雖剖決如流 而盡其 明愼 摘發如神 而必加以懇惻 至於 覆윙死囚則爲求生道哀矜而勿喜 (븮문헌공전븯에서 말하기를) 공이 승지로부터 판서에 이르 기까지 형조의 옥사를 다스리기를 대강 6년을 하였는데,대체 를 지키고 가혹하게 살피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고, 비록 분석 하여 판단함이 물이 흘러가듯하나 명백하고 신중하였고, 적 발하는 것이 신명과 같았으나 반드시 간절하고 측은하게 여 기어,비록 이미 재삼 복심을 거친 사형수라도 위하여 살 방도 를구해주며,불쌍히여기고기뻐하지않았다. 이러한박원형의원만하고후덕한일품과그실천상은다음 에 소개하는 븮죽산박씨 족보븯나 븮남원통문븮(박효낭전 제이권 수록),븮숙종실록븯의기사등에서도확인된다. 이는이른바어진사람효자의마음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어진 마음과 효자 의 마 음 이 있 고 도 집 안 일 을 하 지 못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 다. 더구나 나는 일찍이 문헌공에게서 는 영구의 의리 보았다.(註: 븮죽산 박씨 족 보븯신묘보유언술의서문.) 경여의죄악은한갓천하의사람이모 두 드러내서 죽이기를 생각하고 또한 땅속의 귀신이 이미 가만히 목 베기를 의논했을것이다. (세칭)하물며 또한 경여의 조상 취금 헌과 효낭의 조상 문헌공은 마음이 같 고 덕이 같아서 죽고 사는 것을 거스르 지 아니했는데 추하다 경여는 네가 문 헌 공 이 너 의 조 상 을 살 게 한 것 을 잊 었 느냐, 오직 이 경여는 엎어진 둥지에 남 은 알로서 예전의 덕택을 먹고 음덕의 길을 이은 것으로 무엇 이라고 문헌공이 준 것이 아님이 없으니 경여로서는 마땅히 그 자신이 백배로 그 덕을 같아야할 것인데도 도리어 차마 그 산을 빼앗고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효도하는 딸을 죽였 는가?그의 하늘에 통하는 죄악을 오히려 차마 말하겠느냐 혼 백을 놀라게 한 노래가 만고에 악취를 남겼으니 취금헌의 영 혼이그즐기어말하기를후손이있다고하겠는가? (세칭) 취금헌의 충효의 덕택이 경여에 이르러서 끊어지기 를 다했고 문헌공의 삼강오상을 붙들은 의리는 효낭을 얻어 서 더욱 광채가 나니 어찌 두 가문에 선조의 충효가 한 가지인 데도 후세의 자손이 어질고 불초함이 이와 같이 천양지판인 가.또한 들으니 효낭이 죽은 지 이미 십일이나 되었는데도 푸 른 기운의 진한 피가 그치지 않고 때가 여름철인데도 사후에 얼굴 모양이 살아있는 듯 하였다 하니 어찌 그 효도의 열렬함 이죽었는데도더욱기이한가? 효낭은 가히 칠심 고을에 맑고 아름다운 올바른 기운을 홀 로감당하여삼백년을무너진삼강오상을붙들따름이었다. 숙종3년1713년계사년 진사소여유등15일유학허수이여재등 인용문헌 :박효낭 실기에 남원통문(상소)외 20여건의 기록 에 세칭 취금헌(박팽년)의 혈손(박일산)을 숨긴(구해준) 문 헌공(박원형)의 내용의 기록이 실려지다. 성종3년 서기1472 년 유복자(박비)가 연좌법을 자수하여 조정에서 사면과 동시 에 박비를 박일산으로 고쳐받은 후 元彭之義을 알게 되다. 산 송 사건은 (서기1456~1709년) 253년 후 발생한 후 311일 만에 출천지효(박효낭자매)의진실이밝혀졌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단종복위운동에서 희생된 박 팽년의 혈손이 구사일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과정을 개관 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만절당 박원형의 공적과 그 후덕함을 개관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박팽년의 혈손이 이어진 그 일이 다만 여종의 재치라거나, 그 집안 내부의 지혜로운 대응 정도로만 생각해 왔으나, 사실은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박원형의 의도 적이고 조직적인 협조와 위험을 무릅쓴 의리정신과 측은지심 의결실이었음을새로알게되었다. 이후의 박팽년 연구에서 이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겸하 여 만절당 박원형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더하여져야 할 것이다. [본 기사내용은지난 4월19일회덕선비무문화진흥원에서주관한 ‘201 9 동춘당문화제인문학포럼’에서발표된것임을알려드립니다.] 박팽년의후손잇기와박원형 원팽지의(元彭之義),박원형과박팽년 박한수연구원(한국문중문화연구원)뱚 뱚 1.머리말 뱚 2.만절당박원형(朴元亨)그는누구인가? 뱚 3.박팽년의혈손잇기와박원형 뱚뱛-원팽지의(元彭之義),박원형과박팽년 만절당집139P 뱚 죽산박씨족보신묘보유언술의서문중에서 죽산박씨신유보서문 남원통문(박효낭전제이권중에서초역함) 뱚맺음말 제1회노계문학전국백일장대회 열린다 6월14~15 양일간노계문학관에서 영천출생의위대한무인이며문인가객인노계박인로선생의삶과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제1회 노계문학 전국백일장대회 가 오는 6월 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경북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 93-57 노계문학관에서(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주관으로개최된다. 이번백일장대회는 타 지역에 노계 박인로의 존재가치를 널리 떨치게 하고 대 회에참가하는자들에게노계선생을재평가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한편이번백일장에는최고3백만원의상금과경상북도도지사상이전달된다. ▶일정-참가신청5월22일~6월7일까지우편접수는7일자우체국소인은무효이다.홈페이지접수는6월9일 24:00(w ww.noge.or.kr) 뱚뱚뱚-백일장대회14일:일반인대학생15일초·중·고등학생 ▶참가범위-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 ▶참가분야-가사,한시,시조,현대시(운문,산문) ▶참가비-대학생일반인:3만원,초·중·고등학생:1만원 뱚뱚뱚뱚뱛입금계좌:351-0975-3321-03(예금주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글제:백일장당일발표(행사장게시) ▶참가자전원중식과기념품제공 ▶당선자및시상일정:발표2019년6월20일목요일(홈페이지게재및개별통보) 시상2019년6월26일(수)14시(백일장장소와동일) ▶문의사무국장010-3259-0010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참조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