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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술(직다-503)은 1946년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체포되어, 1946년 11월 28일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상고했으나, 1947년 4월 11일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관술은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이관술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3일 대전 산내에서 총살당했다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