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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창 선생은, 경기 고양(高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신둔면(新屯面) 수하리(水下里)에서 이상혁(李商赫)·김영익(金永益)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튿날 독립만세시위에 참여를 권유하는 통문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신둔면사무소(新屯面事務所) 앞에서 많은 주민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피체되었다. 동년 5월 8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동년 6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동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