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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앗고 칼과 총대머리를 휘둘렀는데 채애요라도 머리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교회를 간신 히 빠져나온 그녀는 어느 교인 집에 숨어있다가 약 한 달 후 전영택과 재회하였고, 서둘러 교 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2명의 형사가 찾아와 경찰 서로 끌려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7월 21일 평 양복심법원에서 감형이 없었고,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당하였다. 감방 안은 추웠고 오물과 뒤섞여 더러웠다. 그녀는 폐렴과 피부병이 겹쳐 잠시 보석으로 풀 려나왔다가 다시 수감되어 3개월의 형을 더 살고 8개월 후 병보석으로 풀려나왔다. 130 5) 강원도 강원도 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철원에서 시작되어 11~12일 김화·회양 방면에서, 화천·횡성·원주·홍천·춘천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어 4월 1일 강릉, 3일 양구와 통천, 4일 양양·이천·평창, 7일 정선, 10일 울진, 15일 삼척·회양, 18일 간성, 21일 영월 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하루 평균 4,5개소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5월 9일 양양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이 수그러들었다. 131 회수는 144회, 참가 인원은 5~6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총 65,400명이었다. 사망자는 37명 이상이었다. 만세운동이 발생한 것은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서울의 만세운동을 목격한 유림과 학생들이 귀향하면서였다. 초기에는 종교단체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점차 각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강원도 지역은 교통수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늦게 3·1운동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지역의 3·1운동은 천도교측에서 주도하였으며 개신교측에서는 각 군마다 교회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대중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강원도 지역에서 서울과 연결된 곳은 평강군뿐이었다. 1919년 2월 26일 신문관에서 조판하고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 2만 1천매 중 6~700매를 천도교 본부의 안상덕(安相德)에게 강원도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전달된 「독립선언서」가 만세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양양철원통천홍천 등에서는 개신교측에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양양·철원·통천 130 「판결문」(고등법원, 1919.9.29)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3·1선도자찬하회, 앞의 책, 1971, 322∼325쪽 ; 박옥란 원장, 「채애 요라(본명 채혜수) 시모님 뜻을 기리며」, 3·1여성동지회, 『3·1여성 45년사』, 2012, 243~246쪽.  131 오영교·왕현종, 『원주독립운동사』, 원주시, 2005, 2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