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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해제 독립만세시위를 강행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112 3) 황해도 황해도에서는 3월 1일 해주읍 남본정 예배당에서 「독립선언서」의 낭독과 대한독립만세의 고창이 있은 후 도내 각 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2일 황주 읍내에서의 만세시위 운동을 비롯하여, 3일에는 수안봉·산해주·옹진·겸이포(兼二浦)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만세운동은 도내에서 매일 계속 일어났으며, 3월 10일을 전후하여서는 송화·신천·안악·은율·장연·재령·해주 각 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중순·하순경에도 연백·은율·해주 등에서 1천 명 이상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있었다. 만세운동은 4월에 더욱 격화되어 3월 중에 잠잠하던 금천·신계에서도 일어났고, 해주에서는 기생들까지 시위행렬에 참여하였다. 3·1만세운동이 격렬해지자 일부의 순사 및 면직원들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민들의 태도는 많이 격화되어, 면직원 등에게 모욕을 주고 세납을 거부하기도 하며 일본인 상점과의 거래를 끊고, 대다수가 대한 국민임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일본인에 대하여는 왜놈[倭奴]이라고 불렀다. 3월 말 4월 초를 고비로 맹렬히 전개되던 만세운동은 차츰 잦아들었는데, 일제의 무력에 의한 강제적 행동과 행정력을 통한 회유 공작의 영향이 컸다. 113 이 자료총서에 수록한, 황해도에서 만세운동을 펼친 여성은 금천의 나은주(羅恩周), 신천의 구순화(具順和)·왕경애(王敬愛), 옹진의 조충성(曺忠誠)이다. (1) 금천군(金川郡) 금천군의 3·1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14 3월 3일 서천면 시변리(西泉面 市邊里)에 「독립선언서」를 붙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3월 10일 천도교신자 200여 명이 112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6.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196∼197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2, 555∼557쪽. 1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328쪽. 1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250~253쪽 ; 김정인·이정은, 앞의 책, 2009, 190~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