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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제 54명 중 곽진근·박순애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소위 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 곽진근에게는 소요죄, 박순애에게는 ‘정치범처벌령’이 적용되었다. 정치범처벌령은 박순애 외에도 김종진과 박자선에게 적용되었는데, 3명 모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체포되었기에 일제는 이 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정치범 처벌령에 의한 최고 10년 징역형이 언도되지는 않아 박순애는 징역 1년, 김종진은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 박자선은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김종진과 박자선은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죄도 적용되었다. 5) 3·1운동 참여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 정한경의 『한국의 사정』(The Case of Korea)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만세시위로 7,645명이 살해당하고, 45,56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9,811명이 체포당하였다. 그리고 체포된 이들 중 9,078명(18.2%)이 헌병 즉결령에 의한 태형, 1,514명(3%)이 약식재판에 의한 태형, 5,156명(10.4%)이 징역형을 받았다. 47 3·1운동으로 체포되어 판결을 받고 무죄로 석방되었거나 유죄로 수감되었거나, 어떤 경우라도 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폭행과 모욕을 당하였고 열악한 감방생활을 견뎌야 했다. 여성들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1919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판된 언론인 켄달(C. W. Kendal)의 『한국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에는 여성들이 3·1운동 때 당한 폭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0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과 아녀자들, 그리고 여학생들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 정열을 발산하고 독립을 외쳤다는 단순한 죄목으로 치욕적인 대우를 받았고 체형(體刑)을 받았으며, 또 고문을 당했다. 어린 소녀들이 고꾸라지고 잔혹하게 얻어맞았다. (중략) 트윙 목사의 증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20여 명의 여학생들이 조용히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총을 맞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일본군이 덥치더니 그들의 총으로 야만스럽게 구타하여 고꾸라뜨리고는 모욕적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한다. (중략) 어린 소녀들은 머리채를 휘어잡혀 47 이정은, 「3·1운동의 학살만행」,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1998, 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