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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제 병합처리되었다. 3·1운동 참여자들에게 가해진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보안법(광무 11년 7월 29일, 법률 제2호) 제1조 내무대신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혹은 군중의 모임을 제한 금지하거나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경찰관은 제2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경찰관은 가로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와 반포, 낭독 또는 언어 등 기타의 행위로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5조 내무대신은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거주 장소에서 퇴거를 명령하거나 또 1개년 이내의 기간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는 40 이상의 태형(笞刑) 또는 10개월 이내의 금옥(禁獄)에 처한다. 제3조의 물건이 범인의 소유일 때는 정상에 의해 그를 몰수한다. 제7조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 동작 또는 타인을 선동 교사하거나 또는 타인의 행위에 간섭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본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간으로 한다. 제9조 본법의 명죄는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재판소 또는 항시(港市)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출판법(융희 3년 3월 26일, 법률 제6호) 제1조 기계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을 논하지 않고 발매 또는 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 및 도화를 인쇄하는 것을 출판이라 하고, 그 문서를 저술하거나 또는 번역·편찬 혹은 도화를 만드는 자는 저작자라 하고, 발매 또는 반포를 담당하는 자를 발행자라 하고, 인쇄를 담당하는 자를 인쇄자라 한다. 제2조 문서·도화를 출판하려고 할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와 발행자가 연대 날인한 원 고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중략) 제11조 허가를 얻지 않고 출판한 저작자·발행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국교(國交)를 저해하거나 정체(政體)를 변괴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3년 이하의 역형(役刑) 2.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2년 이하의 역형 3. 제2호의 경우 이외에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괴란(壞亂)하는 문서·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