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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발굴되고 독립유공 포상자가 확대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54명 여성들의 나이를 보면 곽진근이 1862년생으로 3·1운동 당시 만 57세로 가장 많다. 이어 왕경애가 1863년생이고, 1877년생 1명, 1880년생 1명, 1883년생 1명, 1885년생 1명, 1886년생 3명, 1890년생 1명, 1895년생 1명, 1896년생 5명, 1897년생 6명, 1898년생 2명, 1899년생 3명, 1900년생 9명, 1901년생 4명, 1902년생 9명, 1903년생 3명, 1905년생 1명, 1906년생 1명이다. 3·1운동 당시 만 19살이던 1900년생과 1902년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4) 3·1운동 참여 여성들에게 적용된 일제의 법령 3·1운동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법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일제식민지법의 특징은, ① 1918년 공통법 제1조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을 “내지, 한국, 대만, 관동주 또는 남양군도”로 분류하였다. ② 일본 본토와 한국에서는 재판소가 독립 별개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법률이 어디에서나 적용되었지만 적용 방식이 달랐다. ③ 식민지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심제도’였다. 조선형사령에 의거하여 사용된 형사소송법(1890년)에 의하면, 공소는 기소, 예심, 공판 등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소는 중죄의 경우 지방재판소 검사가 조사하고, 검사가 조사를 마치면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청구는 ‘예심청구’로 해야 하였고, 이를 위해 작성된 서면을 「예심청구서」라 하였다. 재판소 서기와 예심판사가 서명해서 작성된 조서를 「심문조서」라 하였고, 예심종결을 결정하기 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요구하였다. 예심판사가 예심종결 전에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서면을 「구의견서」(求意見書)라 하고, 이에 응해서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돌려주는 서면을 「의견서」라 하였으며, 예심판사가 예심종결을 판단하는 결정을 「예심종결결정」이라 하였다. 예심종결결정에는 사실, 적용법조, 이유가 첨부되었다. 그런데 예심제도라 하더라도 지방법원의 예심제도와 고등법원특별형사부의 예심제도에는 진행 상황에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었다. 즉 지방법원 예심의 경우, 예심판사는 예심종결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하지만, 고등법원특별형사부의 예심은 형사소송법 제7편 제314조에 의해서, 고등법원 예심판사는 고등법원검사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43 43 김승일,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지역 재판소제도의 비교연구」, 『역사문화연구』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97~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