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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제 앞면에는 수감자의 특징을 기록한 항목들이 있다. 주요 항목은 안두부외견특징 (顔頭部外見特徵 : 얼굴과 머리의 주요 특징), 인상(人相), 인치(引致)연월일, 죄명, 범죄사실개요, 수형사항, 검찰 및 사법경찰(기타) 처분결과, 범죄상용수단(犯罪常用手段), 송치일, 석방일 등이 있다. 얼굴과 머리 특징부에는 수감자 얼굴의 앞면과 뒷면, 좌우측면 4컷의 그림이 들어가고, 상흔·피부·눈과 귀·입술·이빨의 주요 특징이 표기되었다. 인상란에는 눈의 형태, 미간의 형태, 머리스타일, 얼굴형, 귀의 모양, 코의 모양 및 입술과 눈의 크기, 피부 색깔 등이 표식되었다. 수형사항에는 수감자의 성명, 판결언도 연월일, 형의 시작일, 언도관서, 죄명, 형명형기, 집행관서, 출옥연월일이 기재되었다. 뒷면에는 지문이 날인되어 있고 지문분류번호, 성명·연령·본적·생지·주소·지문분류자 및 지문검사자의 날인, 조회원지(照會原紙)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문은 왼쪽 손과 오른쪽 손 10개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각각 날인되었고, 왼쪽 손의 지문이 상단, 오른쪽 손이 하단 그리고 가장 아래 부분에는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전체의 지문이 한 데 날인되어 있다. 날인된 순서는 둘째 손가락[시지(示指) : 검지]부터 시작하여 셋째 손가락[중지(中指) : 중지], 넷째 손가락[환지(環指) : 약지], 다섯째 손가락[소지(小指) : 새끼]을 날인하고 마지막으로 첫째 손가락[무지(拇指) : 엄지]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각 지문마다 10지지문(十指指紋) 분류법에 의거하여 지문번호를 부여하였다. 독특하게 둘째 손가락부터 시작되는 지문표기법은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독일 함부르크식 정리방식이다. 39 10종류의 지문 모양 구분은 크게 융선(隆線) 배열 모양을 분류하여 활 모양의 궁상문(弓狀紋), 말 발굽 모양의 제상문(蹄狀紋), 소용돌이 물결 모양의 와상문(渦狀紋)으로 나뉜다. 궁상문은 한 종류로 번호 ‘1’을 부여하였고, 제상문은 다섯 종류로 ‘2, 3, 4, 5, 6’번을, 와상문은 세 종류로 ‘7, 8, 9’번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문이 손상되었거나 위 모양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0’번을 부여하였다. 40 이러한 지문의 채취와 관리는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서 각 감옥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채취한 지문을 보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6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가 신설되어 이 곳에서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 및 관리가 39 김진대, 『지문감식』, 연합출판사, 1964, 40쪽. 40 임명순·조한필, 「유관순 열사 신장 및 지문에 대한 연구」, 『유관순 연구』 18,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13, 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