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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해제 국가기록원에서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을 판결 받고 그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모두를 아울러 ‘행형기록’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감과정에서 생성되어 감옥 수감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피체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였던 지문원지, 수감자에 대한 상세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명적표(名籍表), 형 집행의 전말을 기록한 집행지휘서, 재판 판결문, 판결등본, 수감자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특징을 인체 그림에 표시해 놓은 인상 및 특징표, 작업표, 행장표, 신상표, 건강진단표, 진료표 등 매우 다양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행형은 감옥에 수감된 이후, 즉 수형 이후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므로 행형기록도 수형 이후의 기록만을 지칭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판결문」,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수형인명부」, 「명적표」(名籍表),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행형원부」(行刑原簿),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경찰청), 「가출옥 관계서류」 등을 행형기록에 포함하고 있다. 「형사공소사건부」는 범죄의 의심을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된 과정을 기록한 장부이다. 「수형인명부」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징역 판결을 받아 형을 얼마동안 살았는지를 기록한 장부로 대부분이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것으로 1면이 신상기록이고, 1면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범죄인 명부」는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이다. 「신분장지문원지」는 일제강점기에 관할 경찰서나 감옥에서 범죄인의 지문과 함께 수형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문건이다. (1) 명적표 감옥에서는 ‘수용자 신분장(收容者 身分狀)’이라고 제목을 붙여 수감자의 입감에서 출옥까지 관리하였다. 수감자 개개인에 대에 입감 초기부터 출감 때까지의 모든 기록물을 모아놓은 일종의 문서철로 명적표, 집행지휘서, 판결등본, 인상 및 특징표(人相 及 特徵表), 작업표, 시찰표, 상여표, 징벌표, 행장표, 접견표, 서신표, 기타 서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35 35 현재 이와 유사한 기록물로 ‘수용자 신분카드’라는 명칭으로 수감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조사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생년 등 기본적 인적 사항과 수형 관련 내용 외에도 중요 경력 요약, 가족이나 연고자, 공범부호, 학력 등 매우 상세한 기재 내 용이 수록되어 있다.(백종진, 「교정행정에 따른 수용기록실무의 고찰-수용기록(명적) 사무를 중심으로」1, 『교정』 372, 교정협회, 2007, 1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