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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립운동사 자료집』 5에는 판결문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또한 이들 자료집에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들 중에 몇 명의 판결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여성들 모두의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이 자료총서에 수록된 3·1운동 참여 여성 중 독립유공자의 판결문은 34건이다. 그 중 고등법원형사부 판결문은 5건이고 7명이 해당한다. 즉 조충성(1919.7.10), 나은주(1919.8.21), 구순화·왕경애(1919.9.11), 이효덕(1919.9.27), 박 현 숙 · 채 애 요 라 ( 1 9 1 9 . 9 . 2 9 ) 이 다 . 복 심 법 원 판 결 문 은 7 건 에 1 2 명 이 다 . 즉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유관순(1919.6.30), 권애라(1919.7.4), 이살눔(1919.8.13), 곽진근(1919.11.10), 이아수(1920.2.27) 등 5건 5명 그리고 대구복심에 김공순·김나현 ·김신희·김인애·함연춘·최요한나(1919.9.3), 박순애(1920.4.10) 등 2건 7명이다. 지방법원 판결문은 16건으로 경성지방법원 12건, 대구지방법원 1건, 공주지방법원 2건, 광주지방법원 1건이다. 지방법원지청 판결문은 4건으로 신분금·윤악이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청 1건, 이소선·정막래의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건, 김공순·김나 현·김신희·김인애·최요한나·함연춘, 박순애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2건이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가장 많아 47.1%이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예심종결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심종결서는 김독실·노예달·최정숙·신특실·탁명숙·유점 선·이아수·김현경의 것뿐이다. 다른 이들의 예심종결서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김독실, 노예달, 신특실, 유점선, 이아수, 최정숙, 탁명숙의 공판시말서, 예심조서, 검사조서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민족 독립운동사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