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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1. 판결문 해제 윤 선 자✽ 1. 3·1운동 때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와 재판관 1)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재판제도 및 재판소는 일제가 합리적 사법을 가장하여 한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절차 및 시설이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일제에게 장악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일본칙령 제236호)이 공포되었고, 기존의 재판소는 10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11월 1일자로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이 이양되어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일제에 의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전국에 고등법원(이전의 대심원) 1, 공소원(控訴院) 3, 지방재판소 8(경성·공주·광주·대구·부산·평양·함흥·해주), 구(區)재판소 10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 1일 개청하였다. 동시에 「통감부 지방재판소 지부 설치의 건」(통감부령 제29호)을 공포하여 지방재판소지부 9개(목포·신의주·원산 ·인천·전주·진주·청주·청진·춘천)를 설치하여 지방재판소의 기능을 분담하고 각 구(區)재판소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1 강제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자로 통감부재판소를 조선총독부재판소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조선총독부령 제9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감부재판소령」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었다. 103개였던 구(區)재판소는 35개를 폐지하고 68개만을 설치하였다. 반면 ✽ 전남대 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는 「1920년대 초반 김경천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 『나주독립운동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공저) ; 「한국독립운동과 권기옥의 비상」, 『한국근현대사연구』 69, 한국근현대 사학회, 2014 ; 「한말 박에스더의 미국유학과 의료활동」,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 「중국인 저술 ‘안중근 전기’ 연구」, 『교회사학』 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 「섬진강유역의 일본군 성노예 기념물 ‘평화의 탑’ 건립배경과 주체 : 망각에서 기 억으로」, 『여성과 역사』 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 『영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 김철』, 역사공간, 2010 ; 『광주·전남의 독 립운동사적지』 I·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공저) ; 『국내항일유적지』, 경인문화사, 2009(공저) 외 다수가 있다. 1 주상훈·전봉희, 「일제강점기 사법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 대한건축학회, 2010, 1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