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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번지로 자매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둘다 1902년 생으로 또래 친구 관계 또는 동족마을 친족관계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손영선과 이신천, 이용녀에서도 보인다. 세 사람의 본적과 출생지는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로 손영선은 6번지, 이신천은 8번지, 이용녀는 22번지이다. 출생연도 는 손영선이 1902년생, 이신천은 1903년생, 이용녀는 1904년생이다.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는 1919년 4월 5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태탄리 장터일대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이기도 하다. 97 이러한 지역 출신들로 그들 고향의 3·1운동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동일 지역 출신들이 적극 호응 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같이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1920년 3월 1일 만세운동은 지역적 연결관계와 같은 학교 학 생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일제 강점기에는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이 독립운 동을 계획하고 결속을 다지는 주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형기록카드의 기록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이면을 밝히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례이다. 한편, 배화여학교 여학생 24명은 위 독립운동으로 소위 보안법 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 에 해당되는 ‘보안법 범’으로 기소되었다.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주동자로 보이 는 이수희와 김경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2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언도받았다. 98 그러나 안타깝게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은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부분 어 린 여학생들로 실형을 언도 받았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제 옥고를 치 루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한 1920년 3월 1일부 터 형량이 구형된 1920년 4월 5일까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옥고를 서대문형무소에서 치루 었음을 수형기록카드가 증명하고 있다. 어린 여학생들의 평화로운 만세시위까지 1년 또는 6 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혹했던 식민지 시대를 감안한다면, 금번 자료집 발간을 계로 이들 배화여학교 여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독립운동의 선상에서 재평가해야할 필요가 있다. 97 〈이규헌, 임찬규 고등법원판결문〉, 1919. 9. 13. 98 <이수희 등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0. 4. 5 ; 《매일신문》, 1920. 4. 6, ‘배화여학교의 만세호창 여성, 작일 판결언도’ ; 《신한민 보》, 1920. 5. 7.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