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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로 만든 깃발 1기와 붉은 글씨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1기, 총 2개의 기(旗)를 만들어 1919년 12월 2일 오후 7시 경 종묘앞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2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 세를 부르며, 노순경은 태극기를 들고 김순호는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휘두르며 군중들을 독려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박덕혜도 동료로서 함께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93 이 일로 4명은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카나가 와(금천金川) 판사가 각 6월 구형하였다. 죄명은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위반 이었다. 이 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에서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94 이들의 수형기록카드 사진 보존원판 번호가 366번 김순호, 367번 이신도, 368번 노순경 으로 연속하여 기입되어 동일 사건으로 수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노 순경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95년 대통령표창을 서훈 받았다. 노순경은 노백린(盧伯麟, 1875~1926)의 둘째딸로 익히 알려져 인물로 공적을 인정받는데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김순호, 이신도는 수형기록카드상 이름과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2. 18.)상의 이름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김순호는 수형기록카드 상에는 김효순(金孝順), 김순호(金 淳好)라고 기재되어 그간 김순호로 알려져 있으나 판결문에는 김효순만 기록되어 있다. 이신 도 역시 수형기록카드에는 이도신(李道信), 이신도(李信道)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간 이신도 로 많이 알려졌으나 판결문에는 이도신만 기록되어 있어 판결문 상에는 이신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히 2015년 김순호(김효순)과 이신도(이도신)도 노순경과 함께 전개한 3·1운동 의 공적을 인정받아 공훈이 추서되었다. 그러나 수형기록카드가 확인되지 않는 박덕혜(朴德惠)는 아직까지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 하였다. 수형기록카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노순경, 김순호, 이신도와 함께 활동 상이 기재되어 있어 3·1운동의 행적이 분명하다. 수형기록카드와 판결문에서 이들의 만세 운동이 확인되고, 공적을 인정받은 노경순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므로 박덕혜의 공적에 대해 서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93 <노경순, 이도신, 김효순, 박덕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12. 18. 94 《매일신보》 1920. 12. 20. ‘보안법 위반범 4명은 각 징역 6개월’ ; 1920. 12. 29. ‘소요범 4명 제1심에 불복하고 다시 공소신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