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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해제 확인되나 수형기록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명애는 구세군 사령의 부인으로 1919년 3월 10일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공립보 통학교에서 학생 10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한 격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1919년 3월 26일 700여 명의 군중이 모이게 하여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파주 일대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피체되어 1919년 9월 29일 소위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받았다. 87 그런데 그는 피체 당시 임신상태였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 1919년 10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나 출산을 하고 11월 다시 수감생활을 하였다. 88 당시 수감중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옥 중에서 1년간 양육이 가능하였다. 유관순과 같은 감방을 썼던 그녀의 회고에 의하면, 겨울철 추운 감방안에서 귀저기가 얼어 잘 마르지 않자 유관순이 언 귀저기를 몸에다 감아 차고 녹 여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박정선과 이신애는 기독교 전도사로서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 중, 대동단의 제2 차 독립선언계획에 참여하였다. 이에 두사람은 제2차 독립선언의 독립선언문에 여성대표로 참여하였고, 1919년 11월 28일 서울 안국동 광장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만 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으로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대동단 관련 재 판과 함께 연루되어 장기간 미결수로 있다가 1920년 12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89 유관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9년 이화학당 재학시절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에 참 여하였고, 고향인 충남 천안군 병천면(아우내)에 내려가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그의 부모가 현장에서 순국하였으며, 그도 옆구리를 칼로 찔리는 부상 을 당했다. 결국 피체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로 이감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20년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 서 3년형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해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들은 모두 3·1운동으로 수감되었으나, 운동의 시기는 각각 다르고 입감 시기도 각각 다 87 〈임명애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6. 3. 88 이정은, 『3·1운동의 얼 유관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8~29쪽. 89 〈전협 등 판결문〉, 19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