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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4) 항일투쟁 유형 【사진 15】 국가총동원법 위반 수형기록카드 [ 강간난 ] [ 김귀현 ] 여성 수감자 180명의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면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적, 항일투쟁의 유형도 살펴볼 수 있다. 그 방법론으로 착안한 것이 수형기록카드 앞면에 기 재되어 있는 ‘사진 보존원판 번호’의 활용이다. 사진을 촬영하고 그 원판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 으로 사진 원판에 매긴 번호인 동시에 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해 부여하였던 일련번호이다. 이 일련번호가 카드 양식에 공식적인 기재 항목으로 반영된 시점은 대정(大正) 연호가 인 쇄되었던 카드가 쓰이기 시작했던 [B형] 양식, 1926년부터이다. ‘보존원판( )제 호(保存 原板( )第 號)’의 형식으로 카드 앞면 오른쪽 하단에 인쇄되어 있다. 일제가 1925년 5월 치안유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사상범’에 엄벌주의(嚴罰主義)적 행형(行刑)을 적용하자, 일제 경찰이 그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통제하기 위해 카드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26년 이전의 카드에도 연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카드에 그 항목이 인쇄된 것 이 아니라 사진 유리원판에 직접 기재하였거나, 카드의 빈 공간 사이에 연번을 기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