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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2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1930년 1월 서울 시 내 여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 지지 만세운동을 전개한 학생들이 훈계나 미결로 끝났던 것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이었다. 더욱이 〈표 13〉과 같이 국가총동원법 위반자들에 대한 구형은 집 행유예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하였고, 실제 형량대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매우 엄격하 게 형이 집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나 1930년대의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 반에 비해 1940년대의 국가총동원법의 위반이 이 시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더욱 큰 장애 가 되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 말기로 갈수록 한국인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수감 당시 연령대는 박입분(당 26세)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 이상, 평균 연령 38.9세이다. 10대와 20대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수감자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상대적 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과연 평범해만 보이는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몇 개월씩 옥살 이해야 할 만큼 일제 식민체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총동원법 위반 사례로 〈표 13〉의 박정식, 안순이는 형량(6개월), 언도일(1942. 7. 20), 출 소일(1943. 1. 21)이 모두 같아 동일 사건으로 검거수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순이의 직업이 사행상(糸 行商)인 것으로 보아 박정식 또한 같은 직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 은 직업을 가진 강간난도 언도일, 출소일, 거주지역이 두 사람과 유사하여 같이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김귀현과 이현애도 형량과 출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날 언도받고(1943. 11. 11), 카 드의 사진 촬영 일자와 장소가 같고(1943. 9. 22/서대문형무소), 거주지역(목단강 애하 66 )이 같 은 것으로 보아 이들도 동일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직업이 사행상인 것으로 보아 ‘가격통제령’ 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 자료의 미비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여성들의 국가총동원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명의 공동 대 응의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1940년대 일제의 전시체 제 동원에 어떠한 형태로 저항한 인물인지 역사적 판단과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즉, 여성들의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위반’에 대해 일 개인이 단순하게 일제의 명령 에 불복종하여 수감된 것이 아닌, 2명 이상의 공동 대응 내지는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해석으로 항일운동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66 현 중국 黑龍江省 牧丹江 愛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