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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기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민을 일제가 통제하고 처벌하였던 양상은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정 책이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우 강화되었다. 특히 그해 4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어, 전 시 총동원체제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형량을 구형하였다. 여성 수감자 가운데 국가총동원법 위반 인물은 다음 〈표 13〉과 같이 17명으로, 180명 대비 9.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 운데 징역 10개월 1명, 8개월 4명, 6개월 8명, 4개월 4명의 분포를 보인다. 6개월형 이상이 13명으로 17명 대비 76.47%를 차지한다. 이들의 형량은 1920년 3월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 참여자 24명 중 주동자 2명이 연 번 이 름 생년 직업 형량 언도일 입소일 출소일 1 강간난 1908.10.27. 糸行商 6월 1942.7.9. 1942.7.17. 1943.1.17. 2 김귀현 1906.4.27. 8월 1943.11.11. 1943.11.13. 1944.7.13. 3 김성녀A 1913.3. 6월 1942.12.14. 1942.12.22. 1943.6.22. 4 김씨 1892.1.15. 織物商 4월 1942.11.19. 1942.11.27. 1943.3.27. 5 박오매 1905.11.24. 6월 1944.7.24. 1944.7.27. 1945.1.27. 6 박입분 1916.7.25. 4월 1942.6.17. 1942.6.18. 1942.10.18. 7 박정식 1906.4.27. 6월 1942.7.20. 1943.1.21. 8 박춘도 1906.9.24. 4월 1943.12.1. 1943.12.9. 1944.4.9. 9 백선옥 1913.3.1. 8월 1944.8.19. 1944.8.25. 1945.4.25. 10 안순이 1903.12.22. 사행상 6월 1942.7.20. 1942.7.21. 1943.1.21. 11 오순이 1885.12.20. 8월 1943.10.4. 1944.6.4. 12 오창례 1894.3.29. 10월 1943.7.15. 1943.7.20. 1944.5.20. 13 유채옥 1907.7.15. 4월 1943.10.11. 1943.10.19. 1944.2.19. 14 이기순 1916.10.8. 8월 1943.7.29. 1943.8.6. 1944.4.6. 15 이옥덕 1906.6.11. 6월 1944.7.6. 1944.7.10. 1945.1.10. 16 이현애 1913.12.9. 6월 1943.11.11. 1943.11.19. 1944.5.19. 17 최용자 1900.7.8. 6월 1944.7.2. 1944.7.10. 1945.1.10. <표 13> 국가총동원법 위반 수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