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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해제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형량은 징역 6개월로 35명이고, 그 다음 2년 10명과 1년 10명의 순 이다. 6개월 형이 많이 있는 것은 남아있는 카드 가운데 1920년 배화여학교 만세운동 참여 자 24명중 22명이 6개월 형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9 또 여성들의 연령대별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대와 20대가 총 136명으로 전체 180명 가운데 75.56%의 비율 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고, 주로 학생들과 노동자 및 회사원들로 평화적 방법으로 투쟁 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한편 주동자들은 이보다 많은 형량을 받았는데, 배화여학교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수희와 김경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 시내 여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한 최복순은 징역 8개 월을 선고받았다. 60 이 가운데 배화여학교 만세운동 참여 학생들 이수희, 김경화 등 24명은 실형과 집행유예 를 같이 받았는데, 이 때문에 1920년 4월 5일 형이 확정되고 그 다음날 6일 출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배화여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한 시점이 1920년 3월 1일이고 이 직후 구속되었다면 출소일이 1920년 4월 6일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는 약 한달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한 것이다. 집행유예나 위 표에서 보이는 구류취소, 기소유 예, 예심면소 등에 대해서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면 곤란한 이유이다. 위 판 결도 일정한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되어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것이므로, 재판을 기다 리고 진행하는 과정-미결 기간-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구류(拘留)취소자 4명(차양순, 채정희, 최광순, 황영임)도 사진 촬영 일자가 1941년 6월 24 일이고 출소 일자가 1942년 3월 6일과 1942년 2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판결은 구류취소로 나왔지만 실제 미결수로 약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기소유예자 4명(유해길, 이옥란, 최경창, 홍종례) 중 이옥란을 제외한 3명은 검거 일자가 1936년 12월이고 기소유예 판결 일 자가 1937년 5월 11일로 약 5개월여 수감 생활을 하였다. 예심면소 2명(이미순, 황학열)도 위 와 같은 사유로 각각 1년 2개월, 2개월 여의 미결 기간 동안 수감되었던 것을 수형기록카드 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결로 구치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미결통산(未決通算)’이라 하여 확정 형기에서 미결 59 《신한민보》, 1920. 5. 7. ‘배화여학교 여학생들의 공판’. 60 <최복순 신문조서>, 서대문경찰서, 193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