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page

19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織物商, 2명 : 김씨, 박옥희), 농업(2명 : 김성남, 임명애) 등이다. 다양한 직종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업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3) 형량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수감자들은 대부분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수감되었다. 여성 수감자 180명 가운데 치안유지법 위반(99명), 보안법 위반(48 명), 출판법 위반(1명)이 148명(82.22%)으로 대부분 ‘사상범’의 혐의였다. 다음으로 국가총동 원법 위반이 17명으로 많은 숫자를 보인다. 기타 살인사체유기 1명, 미상 9명, 수배자 5명이 었다. 이들의 활동은 살인사체유기를 제외한 죄명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반하는 치안유지 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 국가총동원법 위반 등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였던 항일투쟁 으로 수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형기·형명(刑期·刑名)이 기재된 96명의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형명 형량 인원수 비율 징역 (집행유예 포함) 무기 1명 4년 2명 3년 3명 2년 6개월 4명 4.17% 2년 10명 10.42% 1년 6개월 6명 6.25% 1년 10명 10.42% 10개월 1명 8개월 6명 6.25% 6개월 35명 36.45% 4개월 4명 구류 50일 1명 39일 1명 20일 1명 13일 1명 기타 구류취소 4명 기소유예 4명 예심면소 2명 합계 96명 <표 11> 여성 수감자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