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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2개동의 여성옥사는 기결수가 수감되었던 기결감(旣決監)과 미결수가 수감되었던 구치감 (拘置監 ; 미결감未決監)이 있다. 건축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도면 3】의 당시 설계도 면을 보면 도면의 제목에 ‘서대문감옥’이라는 기록이 있어 서대문형무소가 ‘서대문감옥’으로 불리던 시기인 1912년~1923년 사이에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여성들의 수감기록이 1919년부터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12년부터 1919년 사이 건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형태로 【도면 3】에서 상단부가 기결감, 하단부가 구치감의 설계도면이다. 위 【도 면 2】에 대입해 보면 가운데 감방이 기결감, 오른쪽 하단부의 감방이 구치감이다. 【도면 3】 상단부 오른쪽의 증축 도면은 여성 수감인원이 초과되어 감방을 늘리는 증축하려는 설계도 면이고 【도면 2】에서 빗금친 곳이 증축 예정지이다. 여자 기결감은 초기 144.5㎡(43.79평)에 큰 감방(8.74㎡;2.65평) 8개와 작은 감방(4.08 ㎡;1.23평) 2개로 구성되었다가 1936년 증축되어 큰감방 4개(크기 위와 동일)가 늘어났다. 구치감(미결감)은 79.9㎡(24.21평)에 큰 감방(크기 위와 동일) 2개와 작은 감방 6개로 구성되 【도면 2】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배치도(193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