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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카드의 성격은 일제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요 사상범에 대한 ‘범 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카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 및 수 사 경력’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제측이 인지하는 사 상범의 ‘범죄 경력’은 독립운동가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수형 관련 기록이고, ‘수사 경력’이라 는 점은 일제의 감시의 측면이 크다. 따라서 카드의 성격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수형기록 관리 및 감시 카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수형기록카드는 다음과 같이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카드가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던 시점에 의하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 동가에 대한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자료 축적과 수형기록 관리가 시작되었던 점을 알 수 있 다. 거족적인 항일운동에 대응하고자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카드의 양식 변화를 통해 식민통치의 노선 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독립운동가 신변 확보와 정보 파악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치안유지법의 발효와 사상적 통제 강화, 식민지의 공고화를 위한 독립운동가 세력 색출을 위한 주변 관계망 파악 등이 확인된다. 셋째, 카드의 작성 관서와 목적을 통해 그 성격이 궁극적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철저한 수형기록 관리과 감시체제의 강화, 향후 ‘재범’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 말기로 갈수록 그들의 식민통치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식민통치에 큰 장애로 인식하였고, 이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철저한 통 제와 감시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네째, 카드에 기재된 개개인에 대하여 20여 항목 이상의 정보가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일 제 강점기 독립운동사의 인물연구와 사건연구에도 중요한 사료이다. 특히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인물들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각계 각층의 일반 대중이 대다수로 한국독립운동이 곧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리고 향후 각 항목분석을 통해 수감 인물 사 이의 연관관계와 수감시기, 수감사유, 형량분포, 연령분포 등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대입하 여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일반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했던 독립운동가의 세세한 현황과 특 징, 대상 사건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