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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해제 다른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감되어 온 사례로는 ‘김구은’을 볼 수 있다. 그는 1932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과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함남 원 산경찰서에 피체되어 1심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왔다. 24 이감 후 경성복심법원에서 2년 형을 언도받고, 다시 기결수가 되어 1933년 6월 김천소년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34년 3월 함흥형무소 원산지소에 이감되었다. 반면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은 경북, 전북, 충남, 평남, 함남 지역 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 다. 그 수량은 34장으로 많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어 서울로 이감되어 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때 별도로 사진의 원판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 보존원판 번호를 생략하였다. 위와 같이 카드에 수록된 인물들은 경기도 경찰부에서 담당하였던 인물들로 볼 수 있고, 이들은 그 관할 지역이었던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수감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 수감과 무관하게 수배용으로 작성된 카드가 있다. ‘수배용’이라고 명 시된 67장의 카드가 있다. 25 이 가운데 일제가 주요 요시찰로 지목한 인물로 강병학, 권충일, 신현정, 이순섬, 이영호, 장기준, 최용혁 등이 확인된다. 26 이들은 주로 해외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수배되었다. 일제는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배용 카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카드는 대상 인물의 관리 목적 외 에 주요 요시찰 인물에 대한 수배의 목적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배용 카드 사례로 다 음 【사진 11】 이순섬 카드를 볼 수 있다. 이 카드 뒷면에는 ‘고등과 수배용(高等課 手配用)’이 라고 기재되어 있어 카드를 수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김구은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33. 6. 1.(국가기록원 소장, CJA0000606). 《동아일보》 1933. 6. 2, ‘원산청년학관맹휴 공소공판판결, 원산청년학과의 스트라익과 선생에게 폭행한 사건으로 제1심판결을 불복하고 공소한 김구은 등 4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취체규칙위반 사건은 작 1일 오전에 경성복심법원에서 末廣 재판장으로부터 좌기와 같은 언도가 있었다. 김구은(20세) 2년, 최인석(21세) 2년, 이영훈(20세) 1년, 박두초(20세) 1년. 각 피고 에게 180일의 미결구류통산이 있었다’. 25 수배용 카드 명단(67명)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가경덕, 강석영A, 강원호, 강지섭, 강병학, 계 원, 권대형, 권충일(한백호), 김계옥, 김두백, 김두환B, 김명현, 김성일, 김순태, 김 암해, 김영문, 김용원, 김윤황, 김한동, 박득준, 백정호, 선우균, 선우섭, 선우훈, 성옥손, 신현정, 안정식, 염응택, 오세창A(오수 영), 원세만, 윤익헌, 이규복, 이리타, 이병희A, 이상규, 이순섬, 이어몽, 이영호, 이형태, 이희성, 임인식, 이 헌, 장기준, 장달산, 장동선, 장순명, 장시철, 장규진, 정재달, 정희동, 조두원, 조성은, 조영희, 지상일, 차재정, 최석진, 최원배, 최용혁, 최용운, 한길 수, 한두기, 한석관, 한웅주, 한인식, 허용만, 허일, 허자준(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이름뒤에 A, B로 구분하였음). 26 『國ニ於ケル外容疑朝鮮人名簿』,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