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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카드에 기재된 사진 촬영 장소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서대문형무소, 경성형무소 등 총 24개 기관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사진 촬영 장소를 근거로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감옥에서 이 카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카드에 기재된 사진의 보존원판 번호가 순서대로 중복 없이 일련번호로 매겨져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존 카드 6,259장 가운데 단 한 장도 중복 번호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카드의 작성과 관리처가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었음을 시사한다. 작성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카드의 발견 장소, 카드의 기재 내용, 수배자용 카드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카드가 1980년대 후반 치안본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17 은 작성 주체에 대한 의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대문형무소 등 감옥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면 감옥관서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소속 부처인 법무부 관할의 교정 관련 기관이나 혹은 그 상급 기관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드가 경찰관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그것의 보존과 작성 주체가 감옥관서가 아니고, 경찰관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카드의 항목 중 범죄수법 원지번호, 범죄수법 개요에 대한 소관업무가 어디인가이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범죄자’의 수사와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일선 경찰서였다. 그리고 위 항목 기재는 체포 인물의 재범에 대비해 향후 원활한 수사 및 검거를 위한 일종의 범죄 경력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카드 앞면에 수감자의 이감이나 출감 등의 기록을 수기로 적어 놓은 경우가 있다. 감옥에서 작성되었다면 해당 수감자의 이감이나 출감 시 당연히 별도의 관계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카드에 수기로까지 별도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수배자용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카드의 작성이 감옥 아닌 경찰관서일 가능성이 높다. 수배 업무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것으로 감옥관서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넷째, 앞서 【사진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숙희 수형기록카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사건 개요의 작성처가 ‘경성 서대문경찰서(1932.2.4.)’로 명시되어 있고, 담당 주임 ‘요시노(길야吉野)’의 도장이 찍혀있다. 카드에 첨부된 기록으로 일선 경찰관서에서 수감자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92, ‘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