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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해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獄死), 순국한 유관순 이 그러한 사례이다. 9 【사진 6】의 유관순 수형기록카드 기록상 출소연월일이 1921년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것이다. 잘 알려진 인물이므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유관순은 고문으로 옥사한 것이 아니라 카드 기록에 근거해 1921년 1월 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 【사진 7】 고수복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녀는 부영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업을 주도하고 ‘공산당 재건 적위대 사건’으로 1932년 10월 18일 피체되었다. 10 그녀의 카드 출소연월일 항목에는 출소날짜가 1933년 7월 17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출소날짜는 카드상 기록보다 이틀 늦은 7월 19일로 확인된다. 사유는 ‘병보석’으로 명시되어 있다. 2심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감옥측에서 뒤늦게 고수복을 출소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출소 10여 일 만인 1932년 7월 28일 새벽 2시경 복막염으로 2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11 고수복이 죽음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감 직전 건강하였던 9 《경향신문》, 2013. 11. 19,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공개 "유관순, 3·1운동으로 왜병에 피검되 옥중 타살" 상세히 기록’.  10 <부영버스 종업원의 책동에 관한 건〉, 동대문경찰서, 1932. 9. 24. 11 <보석출옥자 사망에 관한 건>, 동대문경찰서, 1933. 7. 23 ; 《동아일보》, 1933. 7. 19, ‘적위대의 고양, 보석 중에 영면’. 【사진 6】 유관순 카드 [ 출소연월일이 1921년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