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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위 항목 가운데 5.‘수구번호(手口番號)’와 9.‘특징번호(特徵番號)’는 단 한 장의 카드에도 기록되지 않아 실제 사용되지 않은 항목이다. 카드에 기재된 인물들이 대부분 항일운동으로 피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수법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할 특징번호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는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번호로 기재할 수 있는 특정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류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1.‘기타 전과’와 23.‘상용수구개요(常用手口槪要)’도 일부 카드에만 단편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대상자가 검거된 직후나 수감된 직후 현장에서 기재하여 상세 내용을 실무선에서 기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4.‘형명형기’부터 19.‘형무소명’까지의 6가지 기재 사항은 재판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한에 기재되었다. 따라서 위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인물은 형 확전 이전의 미결수로 볼 수 있다. 6.‘신분’은 후대로 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수감자의 감시관리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7.‘직업’은 기록 대상자의 직업이 있어도 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10.‘본적’과 11.‘생지’, 12.‘주거’는 혼동되어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 역시 1차적으로 수감자의 진술 또는 기 확보된 정보나 자료에 의해 실무 현장에서 기재되어 3가지 사항을 간혹 혼동하였다. 위 항목은 대부분 사실과 다름없게 기재되어 있으나, 식민통치를 하였던 일제 측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항목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18.‘출소연월일’은 재판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기록하였다. 출감 직전이나 그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언도받았던 시점에서 출소날짜를 미리 계산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수감 과정에서 항소에 의해 출소일이 변동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출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역으로 어떤 사유로 출소일이 앞당겨 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도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의 기록상 출소날짜와 실제 출소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수감 중 심한 고문 또는 병으로 옥사(獄死)한 경우나 수감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소위 ‘병보석(病保釋)’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방면된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카드 기록상으로는 단순히 출소한 것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수형기록카드의 출옥 기록만으로는 마치 감옥 안에서 병사(病死) 하였거나, 감옥에서의 처우 중 죽음의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