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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해제 달(達)할 것을 교사한 것이 아니면 비록 그 격려고무로 인하야 문득 폭행을 수단으로 하야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하는 거(擧)에 출(出)하는 자(者) 있다 가정할지라도 이는 전(專)혀 그 자의 자발적 의사에 출(出)함이라 할지오 우(右) 격려고무한 자에게 내란죄의 교사가 유(有)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략)” 20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창간 직후부터 3·1운동 판결문과 공판기를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7인 예심결정서」를 연재하였다. 21 즉 “손병희와 그 연루병(連累並 ) 47인에 대한 고등법원의 예심이 결정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됨은 기위(旣爲) 세인이 공지하는 바이나 예심결정서의 전문은 아직 세간에 광포(廣布)되지 아니하였기 사속구문(事屬舊聞)이나 특히 이를 연재하여 해(該) 공판의 진행에 주의하는 인사의 참고에 공(供)함”이라 하고 “무직, 손병희, 60세”와 같이 손병희 등 47명을 언급하였다. 이어 해당 재판관의 이름을 언급하고 ‘주문’을 수록하였다. ‘47인’이라는 표현은 만세운동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이었다. 『매일신보』가 사용한 ‘손일파(孫一派)’라는 표현과는 다른 내포를 갖고 있었다. 또한 『매일신보』는 47명을 ‘피고인’이라 하였지만, 『동아일보』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47명의 이름과 직업을 제시하였다. 결코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47인 예심결정서」 전문 공개는 3·1운동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7인 예심결정서」는 3·1운동 참가자들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운동지도자들의 성격, 그들의 사회적 이상과 활동 내용, 운동의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드러냈다. 7월 4일 지루한 예심 과정이 끝나고 3·1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본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동아일보』는 3·1운동 주동자 본심 공판기를 통해 피고인들의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3·1운동의 촉발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현을 묘사했으며,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암시하였다. 22 20 『독립신문』 1920. 4. 1, 「대한민족대표 손병희씨 이하 48지사(志士)에 대한 적의 예심결정 소위 내난죄는 아니라고」. 21 『동아일보』 1920. 4. 6,「47인예심결정서 : 제1회, 전8회)」 ~ 1920. 4. 13, 「47인예심결정서 : 제8회, 전8회)」. 22 한기형, 앞의 논문 , 2009, 585~5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