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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해제 수형기록카드의 기재 항목은 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던 1919년과 1920년대 [A형]에는 앞 면에 사진과 이름, 나이, 신장, 특징, 지문번호를 기입하였다. 뒷면에는 본적, 출생지, 거주 지, 신분의 인적 사항과 직업, 죄명, 형명형기, 언도연월일, 형의 시작, 언도재판소, 집행 감 옥, 출소연월일, 출소 사유의 수형 사항과 전과, 비고 등 총 19개의 항목을 기재하였다. [A 형] 양식은 1921년 2장, 1923년 1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1926년을 전후하여 크게 바뀐 [B형] 양식이 등장한다. [A형]의 항목 외에 이명(異名), 호주와의 속병(續柄 ; 가족 관계), 호주의 이름, 부모의 이름과 비고란에 전과 종별 및 범 죄 횟수, 범죄의 수단, 공범자 이름, 출옥 후 거주할 주소, 기타와 사진 보존원판 번호 등 10 여 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가족 관계에서부터 공범자, 출옥 후 동향까지 기재하도록 상세화 된 것이 특징이다. 시기 순으로 1923년 6장을 시작으로, 1924년 7장, 1925년 19장, 1926년 54장, 1927년 32장, 1928년 294장, 1929년 43장, 1930년 19장, 1931년 1장, 미상 1장 등 총 476장이 있다. 1923년 처음 등장하여 1931년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일자란에 대정 연호가 인 쇄된 것과 소화 연호가 인쇄된 것 두 종류가 있다. 이 때문에 1926년 이후 작성하였지만 남 아있던 대정 연호가 인쇄된 [B형] 양식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때 기록자가 대정을 지우고 수기나 혹은 스탬프로 소화를 기입하여 사용하였다. 간혹 대정 연호를 지우 지 않아 소화 연호에 작성되었음에도 대정 연호에 작성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카드가 있 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카드 앞면에 대정 3년(1914)으로 기재된 박병두, 독고전 등 의 경우 실제 사진 촬영 일자는 소화 3년(1928)이었다. 그러나 기재 항목이 29가지나 되어 일선 실무 현장에서 담당자가 이 모두를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이름, 부모의 이름, 비고(전과 종별 및 범죄 수, 범죄 수단, 공범자 이름, 출옥 후 귀거할 주소, 기타)는 대부분 생략하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기민하게 수감자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복잡한 항목은 오히 려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30년을 기점으로 [B형] 양식은 줄어들고 [C형] 양식으로 전환되었다. 1928년 1장, 1929 년 62장, 1930년 512장, 1931년 54장, 미상 25장 등 총 654장이 있다. [C형] 양식은 실무상 기재하기 어려웠던 위 몇몇 항목을 조정하여 기재 항목을 29항목에서 22항목으로 7개 줄였 다. 대신 수구원지번호(手口原紙番號 ; 범죄의 수법별 원지번호)와 수구(手口 : てぐち ;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