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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해제 3월 29일 천안 읍내에서 약 3,000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경찰의 발포로 26명이 체포되었다. 3월 30일 입장에서 약 300명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일제경찰이 출동 발포하여 6명이 체포되었다. 같은 날 풍세면 풍서리(豊歲面 豊西里)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 위 20여 개소에서 수백 명이 횃불을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였는데, 그 중 약 200명이 풍서리 시장으로 시위행진하였고 일제는 발포하였다. 3월 31일 밤 성환면(成歡面)에서 수천 명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일제 경찰과 헌병이 총칼로 제지하였다. 4월 1일 갈전면(葛田面) 병천( 並川) 시장에서 약 3,000명의 장꾼이 독립시위운동을 하였다. 이 운동에 유관순(柳寬順)이 있었기에 세칭 ‘유관순사건’이라 한다. 이 날의 만세운동은 다음과 같았다. 오후 1시경 약 3,000명의 시위군중이 ‘대한독립’이라고 쓴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였다. 이에 헌병주재소의 헌병들은 주재소로 향하는 시위군중에게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헌병과 수비대가 출동하여 발포와 총검으로 찌르는 만행을 벌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오후 4시경 시체를 주재소로 운반한 시위군중은 투석하고 철조망을 파괴하며 항의하였는데 일제경찰은 발포하였다. 그 후 시위군중은 부근의 산과 시장에 모여 천안과 병천 간의 전선을 절단하고 면사무소와 우편소에서도 시위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천안에서 활동하였던 민옥금·한이순·황금순은 입장면의 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1919년 3월 20일 10시경 같은 학교 학생 80여 명을 규합하여 양대리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이어 입장면 장터로 진출하여 장터에 모인 3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민옥금은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7일 가출옥하였다. 147 한이순은 징역 1년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고, 148 황금순도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149 유관순은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공부한 후 공주교회(公州敎會) 부인선교사(婦人宣敎師)의 147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4.28)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민병달, 『천안과 함께 한 역사인물』, 천안문화원, 2005. 148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4.28) ; 「分身帳指紋照會回報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9, 117쪽. 149 「판결문」(공주지방법원, 1919.4.28). 이후 황금순은 1930년 2월 충남 홍성군에서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 동조 동맹휴학을 배후 지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공훈전자사료관 포상자공적조서 ‘황금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