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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Ⅳ . 판결문을 통해 본 3·1운동 상해에서 발간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김병조(金秉祚)의 『한국독립운동사략』 이 3·1운동 관한 우리의 최초 기록들이다. 이들 저술은 해외에서 출판된 만큼 3·1운동의 실상을 파악하여 기록함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에 우리 측이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일제 측의 3·1운동에 관한 기록은 조 선총독부와 조선주차군사령부 및 조선헌병대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軍) 관계 보고 자료는 긴박한 전개된 3·1운동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구체적 실상이 기록 되어 있지 않아 3·1운동 전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판결문은 일제 경찰과 헌병들의 잔혹한 조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를 통하여 정식 공판이 열 리고 비록 조선총독부 소속이지만 재판관의 판결을 기록한 문서이다. 당시 재판소는 지방법 원지청,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이 있어 피고의 공소 제기로 고등법원까지 3심을 거칠 수가 있었다. 확정 판결일은 대부분은 판결일 다음날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 들이 판결 후 1일 내외에 공소 포기와 제기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궐석 판결 일 경우는 판결이 송달을 받거나 또는 판결 집행으로 형이 언도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일내 에 고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은 판결문들은 재판소 소속의 서기들이 판결문을 쓰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명을 기록한 형태로 있다. 예외적으로 판결문 중에는 사 본을 작성한 일자와 서기의 성명이 기재된 것도 있다. 판결문은 뒤에 제시된 원본과 같이 판결(判決), 주문(主文), 이유(理由) 크게 3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판결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및 재판 관여 검사를 기록하고, 주문 은 피고인의 형량과 압수품 처리를 명시하고, 이유는 피고인의 구체적 활동과 범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기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끝을 맺고, 마지막에 판결 일자와 재판소 소 속 및 판사와 서기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을 통하여 3·1운동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인적 사항을 통하여 3·1운동을 전개한 인사를 파악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이명), 연령(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우선 어떤 인사가 독립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