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page

40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작업을 이루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3·1운동 항 쟁지, 주동자의 집터, 역사적 장소, 만세길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는 3·1운동사를 연구하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진 자료들의 수집을 통한 영상을 통해본 3·1운동 복원을 시도할 필 요가 있다. 3·1운동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수형자의 경우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 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문조서, 재판기록 등에 항쟁지 도면, 주재소 도면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세운동 후손들의 가지고 있 는 독립운동가들의 집, 인물 사진들도 있다. 향토사학자 및 각 지역 문화원에서 는 당시의 지도, 지역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시흥과 용인 등지에서는 사진첩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진들로 <사진으로 보는 3·1운 동> 등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든 근대 안동에 대한 사진집 등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셋째, 지방사 자료 발굴을 통한 새로운 3·1운동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 민지시대의 호족등본(민적)의 경우 일부 면사무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송산면, 향남면 등이 그러하다. 팔탄면의 경우 일부 소장하고 있다. 용인시 의 경우 양지면에 일부, 원삼면의 경우 거의 전부 남아 있다. 특히 향남면의 경우 순국한 23인 중 일부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이 남아 있어 그들의 성씨, 부모, 형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친일파 앞잡이 조희창 1) 의 호적도 볼 수 있다. 화성시청의 경우 식민지시대 인물들의 토지대장을 소장하고 있어 그들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제암리학살의 실마리를 제공한 일본인 사사카의 1) 조희창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1명으로 보고서에 수 록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1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29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