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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65 기타: 양주군 별내면 거주 유생의 독립지지 취지서 발송 피고(유해정-인용자)529) 는 유생으로서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 립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서 그 취지에 찬동하여 오히려 그 취지를 천황 폐하 (일본왕)께 상주하려고 하 여 동년 3월 하순 자기 집에서 스스로 붓을 들어 ‘임금님을 속이고 한국을 강탈 한 나머지 태황제 (고종) 폐하를 독살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이가 갈림을 참을 수 없다. 만국이 구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기를 꺼린 다면 분개한 백성이 일제히 궐기하여 불의의 나라에 보복할 것이다. 자기도 1자 루의 칼을 품었으니, 한번 죽음으로써 원한을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미국강화 (회의)위원은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연합국이 손을 잡고 그 죄를 물 을 때에는 호랑이 앞의 토끼 신세가 될 것이다’는 등 불손한 문구를 나열하였으 며, 또한 그 글 속에 천황폐하를 “일본왕전하日本王殿下 ” 또는 “왕王 ”이라 부르고, 이태왕 전하를 “태황제폐하 太皇帝陛下 ”라는 존칭을 쓰는 등 극히 천황폐하의 존 엄함을 모독하는 문서 1통을 작성하여 이것을 봉투에 넣어 “일본황제전하日本皇 帝殿下 ”라 겉봉을 쓰고 또 동경부 지사로 인정되는 동경東京 부윤에게 그것을 전 달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서 1통을 만들어 이것과 함께 동경 부윤 앞으 로 보내는 봉투에 넣어서 사정을 모르는 그의 집의 유학수 柳學秀 란 자를 시켜 우 체통에 넣게 한 바, 이 봉서 封書는 동월 27일 동경 부청에 도착하매, 동 부청에서 는 동년 4월 9일 이 봉서 중, “일본황제전하”라 겉봉이 씌여 있는 1봉을 궁내성 에 전달하니, 동 성에서는 그 날로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천황폐하께 대하여 불 경 행위를 한 자이다. 529)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別內面 고산리高山里 102번지 재적·거주, 농업 유해정柳海正 8월 27일 19세